불공정거래행위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나 거래상 우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어, 기업과 사업자 모두에게 심각한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불공정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합니다. 단순한 계약 분쟁과 달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는 행정 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 문제와 성격이 다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서초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행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리스크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실무 포인트
공정거래법 외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개별 법률에도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있습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면 심사보고서 통지 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처분이 결정됩니다. 가장 가볍게는 경고로 마무리되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 기준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에 고발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주의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조사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협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크게 아홉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은 행위의 성격과 경쟁 제한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 유형 | 주요 행위 | 대표 사례 |
|---|---|---|
|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부하거나 중단 | 특정 사업자 배제 목적의 공동 거래거절 |
| 차별적 취급 | 가격·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 | 계열사에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 시장 퇴출 시도 | 약탈적 가격 설정 |
| 부당한 고객유인 | 허위·과장 광고, 과다 경품으로 고객 유인 | 사실과 다른 효능 광고 |
| 거래강제 |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 강제 거래 | 주력 상품 구매 시 불필요한 상품 강제 구매 |
| 거래상 지위 남용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강요 |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전가, 반품 강요 |
| 구속조건부 거래 |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 | 경쟁사 제품 취급 금지 강요 |
| 사업활동 방해 | 인력 빼가기, 기술 탈취 등 | 경쟁사 핵심 직원 집단 이직 유도 |
| 부당한 자금·자산 지원 | 계열사 부당 지원 |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계열사 대여 |
공정위는 위반의 중대성과 지속성,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아래 표는 처분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적용 요건 |
|---|---|---|
| 경고 | 위반 사실 지적 및 재발 방지 촉구 | 경미한 위반 또는 자진 시정 |
| 시정명령 | 위반 행위 중단 및 재발 금지 명령 |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부과 | 위반 행위의 중대성·반복성 고려 |
| 형사고발 | 검찰 고발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중대·고의적 위반 |
| 동의의결 | 사업자 자진 시정 방안 제출·이행 조건으로 절차 종결 | 사업자가 신청하고 공정위가 인용 |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사업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위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신고·직권 인지 → 사건 심사 → 심사보고서 통지 → 피심인 의견 제출 →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 → 처분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므로, 단계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을 가지므로, 관할 법원에 맞는 소송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내부거래나 입찰담합과 같이 처분 수위가 높은 사건은 과징금 규모가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소송 단계에서의 법률 조력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 주의
행정소송 제소기간(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은 불변기간으로, 이 기간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제소기간을 확인하고 법률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과징금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행정소송 중에도 경영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필요 이상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와 함께 제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적용 법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사가 대리점에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강제하거나, 인기 제품 구매 시 비인기 제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법이나 약관규제법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 조항 자체의 불공정성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대리점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효능을 광고하거나,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쟁사는 공정위에 신고함과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고 당한 사업자는 표현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1️⃣ 행위 해당 여부 사전 점검
2️⃣ 공정위 조사 대응 준비
3️⃣ 처분 수령 후 대응
4️⃣ 피해 사업자 신고 준비
5️⃣ 재발 방지 내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