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 조건, 즉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약관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정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고, 사업자는 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약관 설계 단계에서, 소비자 측에서는 불공정 약관에 맞서는 분쟁 단계에서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목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즉 약관에 포함된 불공정한 조항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계약서, 이용약관, 청약서, 회원 가입 동의서 등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일정한 형식에 따라 고객에게 동일하게 제시되는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현대 경제에서 약관은 온·오프라인 서비스업, 금융, 유통, 프랜차이즈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사업자는 계약 효율화를 위해 약관을 활용하지만, 그 내용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설계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B2C) 거래뿐 아니라, 일방이 미리 작성한 조항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간(B2B)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관규제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관규제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그 상대방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약관 전반에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어음법」·「수표법」에 의한 거래 등 일부 영역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와 고객이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특정 조항을 변경한 경우, 해당 조항은 약관이 아닌 개별 합의로 우선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규율합니다. 첫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불명확 조항 해석 원칙'입니다. 둘째, 아래 표와 같이 특정 조항은 내용 자체를 이유로 무효로 봅니다.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당하게 좁히거나 사업자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
법률상 정당한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고객에게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사업자가 고객의 동의 없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하는 등 부당하게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한 법원으로 일방 지정하거나 증거 방법을 제한하는 조항
LAW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그 조항만 무효가 되며, 나머지 약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무효 조항이 계약의 핵심 내용인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제재 수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 제재 수단 | 내용 | 비고 |
|---|---|---|
| 시정명령 | 해당 약관 조항의 삭제·수정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발동 |
| 약관 무효 | 불공정 조항의 효력 상실 | 법원 판단 또는 분쟁조정 결과로 확정 |
| 과태료 |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표준약관 표시 위반 시 부과 | 최대 1,000만 원 |
| 분쟁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약관 분쟁 조정 | 소송 전 대체적 해결 수단 |
⚠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즉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관규제법 위반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정거래법 제재까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법률의 적용 범위가 겹치는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관 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약관을 설계 단계부터 적법하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서초 약관규제법 변호사와 함께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면 시정명령이나 소송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이용약관·주문서 등 문서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약관으로 인정되면 편입 요건(명시·설명 의무) 준수가 필요합니다.
약관을 계약에 편입하려면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해당 업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거나 채택함으로써 불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위약금 조항, 계약 해지 규정, 분쟁 해결 조항 등 리스크가 높은 영역을 중점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처럼 약관 형태로 제공되는 표준계약에서는 가맹사업법과 약관규제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법률의 교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불공정 약관 문제가 불거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순차적 또는 병렬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행정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민사·형사 분쟁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초기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OTT,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등에서는 자동 갱신 조항, 환불 불가 조항, 서비스 일방 변경 조항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동의한 약관이더라도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약관규제법상 무효 조항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 갱신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사·납품업체와 체결하는 표준 납품계약서, 용역계약서에서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 일방 변경, 손해배상 책임 일방 전가, 계약 해지 사유의 포괄적 규정 등은 불공정 약관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리점법 위반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 통신, 보험, 부동산, 의료 등 대량 소비자 계약이 이루어지는 산업에서 직권조사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직권조사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조사 협조 방법과 의견 제출 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야 합니다.
1️⃣ 약관 해당 여부 및 편입 요건
2️⃣ 불공정 조항 리스크 점검
3️⃣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준비
4️⃣ 행정·민사 불복 절차
5️⃣ 재발 방지 및 약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