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에 정상적인 시장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상품 등을 지원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정명령·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기업이 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 절차를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부당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행위'라는 이름으로 규율되며,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 대여·보증, 자산·상품의 현저히 낮은 가격 매매, 인력 무상 파견, 사업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계열사 간 부의 편법 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됩니다.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회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통상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임검)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 제출 방식이나 진술 내용이 이후 심의·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내부 거래 구조가 복잡한 경우,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의
공정위 현장 조사 시 임의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별도의 조사 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협조하되, 제출 범위와 진술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내부거래는 지원 수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거래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 유형 | 주요 내용 | 판단 기준 |
|---|---|---|
| 자금 지원 | 무이자·저금리 대여, 채무 보증 | 정상 금리 대비 현저한 차이 여부 |
| 자산·상품 지원 | 시가보다 낮은 가격 매매·임대 | 시가와의 차이 및 지원 규모 |
| 인력 지원 | 임직원 무상·저가 파견 | 실제 인건비 부담 주체 |
| 거래 기회 제공 |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체결 | 합리적 이유 없는 물량 몰아주기 여부 |
| 사업 기회 제공 | 계열사에 핵심 사업 기회 이전 | 총수 일가 이익 여부, 경쟁 제한성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지원 금액 규모, 반복성, 시장 경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법인과 임원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경합하는 경우 복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어 전체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정명령
위반 행위 중지, 재발 방지 조치, 공표 명령 등
과징금 부과
관련 매출액 기준 산정, 위반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
형사고발
중대한 위반 시 검찰 고발, 임원 개인 형사처벌 가능
손해배상 청구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이후에는 의견서 제출, 전원회의 심의, 처분 결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처분 이후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대응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전속 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복 기회 자체가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방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아님을 입증하는 전략입니다. 거래 당시 시장 금리, 시가, 업계 관행 자료를 수집하여 정상 거래 범위 내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부당성' 또는 '경쟁 제한성'이 없음을 다투는 전략입니다.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그룹 차원의 효율성 등을 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구조의 기업간 거래 분쟁에서는 공정거래법위반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하며, 계열사 간 계약 구조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실무 포인트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피심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힌 경우, 과징금 감경 또는 시정 명령 수위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체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①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가격 적정성 분쟁
대기업집단 내 부품 공급·IT 서비스·물류 계약 등에서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단가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거래는 '물량 몰아주기'로 분류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가 업계 표준 단가 범위 내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가격 비교 자료와 계약 경위 문서 확보가 핵심입니다.
②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의혹과 연계된 조사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는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사업 기회를 몰아주는 행위를 별도로 규제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배임·횡령 등 형사 사건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법인과 임원 모두 통합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③ 계열 금융사를 통한 자금 지원 조사
그룹 내 금융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저리로 대출하거나, 계열사 발행 채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는 방식의 자금 지원도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이 됩니다. 금융 규제와 공정거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두 영역 모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맹·대리점 관계에서 유사한 자금 지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거래 구조 파악
2️⃣ 공정위 조사 초기 대응
3️⃣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 제출
4️⃣ 처분 이후 불복 절차
5️⃣ 재발 방지 및 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