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 구입 강제, 경영정보 요구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징금·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점주 또는 공급업자 모두 사전에 계약서 작성 의무·분쟁 대응 전략을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은 2015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공급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대리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 제정 이전에는 대리점 관계가 일반 민법과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의해서만 규율되었으나, 업무 특성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독립된 특별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서초 대리점법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 사례를 다루어 왔습니다.
실무 포인트
대리점법은 가맹사업법과 달리 별도의 등록 없이 공급업자-대리점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부터 법적 의무 사항을 점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과의 적용 범위 차이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리점은 자신의 계산과 위험으로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행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행위 유형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판매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한 후 미달성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의 반품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도 불공정하게 적용하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판매처 현황, 고객 정보, 원가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계약 체결 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 공급업자는 계약 체결 전 거래 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 거래 중단, 불이익 부여 등의 보복을 하는 행위.
LAW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급업자는 대리점에 대하여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구입 강제, 경영정보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그 밖에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유형 | 행정 제재 | 형사 처벌 |
|---|---|---|
| 구입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정보 강요 등 불공정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계약서 미교부·허위 기재 | 시정명령,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보복 조치 | 시정명령, 과징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분쟁 조정 불성실 이행 | 이행 촉구, 공표 | — |
⚠ 주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위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거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더라도 대리점이 직접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더 넓은 맥락은 불공정거래행위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법 위반 혐의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대리점 계약서가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내부 영업 지침에 구입 강제·목표 미달성 제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수령하면 주장된 위반 사실과 실제 사실관계를 꼼꼼히 대조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내부 자료(이메일, 회의록, 주문 기록 등)를 확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전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거나,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 감경 사유(자진 시정, 협조 등)를 주장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합니다.
⚠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발언은 이후 행정소송이나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점 사업자가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대리점 사업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지시나 전화 통화는 녹취, 이메일·문자 메시지는 원본 파일 형태로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절차도 함께 검토하면 대응 전략의 폭이 넓어집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공급업자가 계약서에 없는 물량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거나, 판매 목표를 설정한 뒤 미달성 시 불이익(공급 중단, 인센티브 삭감, 계약 해지 위협)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대리점 측은 발주서·배정 통보 문서, 목표 설정 관련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품 거부의 경우에는 반품 요청 일자와 공급업자의 응답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로 대응하는 보복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보복 조치는 대리점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시간적 선후 관계(신고 → 해지 통보)가 입증되면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업자 측에서는 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고객 명부, 판매처별 매출 자료, 원가 구조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계약서에 근거가 없거나, 제공 거부 시 불이익을 예고하는 형태라면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청 경위와 내용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1️⃣ 계약서 점검
2️⃣ 불공정 행위 여부 확인
3️⃣ 증거 수집 및 보전
4️⃣ 구제 수단 검토
5️⃣ 공급업자 측 사전 예방
대리점법 분쟁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측 모두에게 영업상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초 대리점법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분쟁의 조기 해결과 피해 최소화에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공정거래 분야의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측의 입장에서 전략적 접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