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정·형사 혼합 사건입니다. 공정위 조사 착수 시점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과징금 규모가 급격히 커지거나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의 법률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임원 등 관련 개인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주의
공정위 조사 초기에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반 유형 | 행정처분 | 형사처벌 (법인/개인) | 공정위 고발 여부 |
|---|---|---|---|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시정명령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고발 가능 (의무 고발 대상 포함) |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시정명령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고발 가능 |
|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일부 유형 고발 가능 |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시정명령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고발 가능 |
| 기업결합 신고 위반 | 시정명령 + 과태료 | 1억 원 이하 과태료 | 원칙적 미해당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단순히 고정 금액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에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간, 협조 여부 등을 반영한 부과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액수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감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로는 ①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 활용), ② 조사 협조, ③ 위반 행위의 즉각적인 시정, ④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자진신고 감면 제도는 최초 신고자에게 과징금 전액 면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 전략적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실무 포인트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신청은 선착순으로 감면 혜택이 달라지므로, 담합 참여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 신청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고자는 과징금의 50%만 감면되고, 세 번째부터는 혜택이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하거나, 신고·제보를 통해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는 크게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사무실 방문)로 나뉘며, 현장 조사의 경우 컴퓨터·문서 등 증거를 즉시 수집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정위 의결에 불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정위에 직접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하므로, 서초 소재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해당 법원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을 지원합니다.
형사 고발이 병행된 경우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공정위 처분 결과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정위 의결 내용이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행정·형사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유통·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면 대리점법과의 중복 적용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의
공정위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은 의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불복 수단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포인트
입찰 담합 사건에서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법상 입찰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 방산,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입찰 담합이 자주 발생합니다. 공정위가 직권 조사에 착수하거나 내부 직원이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적발 시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함께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리니언시 신청을 통한 과징금 감면 가능성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사업법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위에 신고·이의신청할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약관을 위반하거나 불이익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위반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나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이용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IT·통신 분야에서 이 유형의 조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시장의 획정, 점유율 산정, 남용 행위 여부 판단이 쟁점이 되므로 경제적 분석 자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1️⃣ 공정위 조사 초기 대응
2️⃣ 위반 사실 확인 및 증거 관리
3️⃣ 행정처분 불복 준비
4️⃣ 형사 고발 병행 시 추가 확인
5️⃣ 재발 방지 및 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