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규제입니다.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할 경우 행정처분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SNS 마케팅 확산으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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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된 집행 기관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행정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좋게 표현한 것"이라고 여긴 광고 문구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마케팅 담당자나 사업자 모두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유튜브·쇼핑몰 등 온라인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표시·광고에 적용됩니다. 텔레비전·신문·잡지 등 전통 매체는 물론, 인터넷 배너·검색광고·SNS 게시물·인플루언서 협찬 콘텐츠까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 주의
광고 대행사나 플랫폼에 집행을 맡겼더라도 광고주(사업자) 본인이 법적 책임의 주체입니다. "대행사가 만든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다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부풀린 내용의 표시·광고. 예: 실제 원산지와 다른 표기, 임상 미검증 효능 주장.
소비자가 중요 정보를 잘못 인식하도록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광고. 예: 할인율 산정 기준 미고지, 필수 조건을 작은 글씨로만 표기.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 상품을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예: 검증되지 않은 수치로 경쟁 제품 대비 우위 주장.
경쟁 사업자의 상품을 거짓 사실로 비방하거나 신용·명성을 훼손하는 광고.
공정위는 위반 유형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 사업자의 규모, 소비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처분을 내립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근거 |
|---|---|---|
| 시정명령 | 위반 표시·광고의 중단 및 시정광고 게재 명령 | 표시광고법 제7조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단, 관련 매출액 산정 어려운 경우 5억 원 이내) | 표시광고법 제9조 |
| 임시중지명령 | 조사 중 소비자 피해 우려 시 광고 행위 임시 중지 | 표시광고법 제8조 |
| 형사처벌 | 시정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표시광고법 제17조 |
| 손해배상 | 피해 소비자 또는 경쟁 사업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표시광고법 제10조 |
실무 포인트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해당 광고와 관련된 매출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실제 부과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출액 자료 제출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면 과징금 규모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표시광고법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도 많으며, 두 법령의 적용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조사는 일반적으로 직권조사 또는 신고·민원에 의해 개시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사업자는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정위로부터 조사 착수 또는 심사 착수 통지를 받은 즉시, 관련 광고 자료·근거 자료를 보전하고 법률 검토를 시작합니다.
공정위 심사관의 자료 요청에 응하면서, 광고의 진실성·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진술 시 불리한 자인(自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심사보고서가 통지되면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처분 내용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위 위원회에서 최종 처분 여부와 내용이 결정됩니다. 구술 심의를 신청하면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주의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은 이후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초기부터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두 가지 경로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불복 수단 | 제기 기관 | 제기 기한 | 특징 |
|---|---|---|---|
| 이의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정위 내부 재심사 절차, 소송 전 필수 경유 아님 |
| 행정소송 | 서울고등법원 |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 공정위 처분에 대한 항소심 역할, 1심 서울고법 관할 |
공정거래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1심 관할을 갖습니다. 서초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인근의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는 관할 법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표시광고법 위반이 중첩된 사건에서는 각 처분의 위법성을 별도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며, 행정소송 청구 범위 설정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실무 포인트
행정소송 제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과징금 납부나 시정명령 이행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소송 기간 동안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인플루언서·유튜버를 활용한 협찬 광고에서의 표시 누락 문제입니다. 공정위 고시(「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협찬" "광고"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위치에 게재하거나 아예 누락하면 기만 광고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주인 사업자는 인플루언서 계약 시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효능 과장 광고로 인한 공정위 제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 검증"·"의사 추천" 등의 문구를 근거 없이 사용하거나, 특정 성분의 효과를 과장하면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됩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주장하는 비교 광고는 객관적·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부당한 비교 광고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부당내부거래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함께 복합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광고 기획·제작 단계
2️⃣ 온라인·SNS 광고 관리
3️⃣ 공정위 조사 착수 시
4️⃣ 행정처분 불복 검토
5️⃣ 사전 예방 및 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