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을 다투거나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정리하고 법률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는 학폭 피의자·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학폭위는 행정기관으로서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접촉금지·전학·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행정절차와 별도로, 가해 행위가 폭행·협박·성폭력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형사 사건이 병행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는 학폭위 대응과 형사 대응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한 쪽만 신경 쓰다가 다른 쪽에서 불이익이 확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생기는 불이익
학폭위 심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 없이 심의에 임하면 가해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전학·퇴학 등 중한 처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취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 주의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 심부름·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온라인 괴롭힘, 집단 따돌림, 강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기준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행위 심각성, 지속성, 가해 의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합니다.
처분 조치
내용
학생부 기재 여부
1호
서면사과
기재 (졸업 2년 후 삭제 가능)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기재 (졸업 2년 후 삭제 가능)
3호
학교 봉사
기재 (졸업 2년 후 삭제 가능)
4호
사회봉사
기재 (졸업 2년 후 삭제 가능)
5호
특별교육 이수 / 심리치료
기재 (졸업 2년 후 삭제 가능)
6호
출석정지
기재 (졸업 후 삭제 불가)
7호
학급 교체
기재 (졸업 후 삭제 불가)
8호
전학
기재 (졸업 후 삭제 불가)
9호
퇴학(고등학생 이상)
기재 (삭제 불가)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1~10호) 대상이 되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상해는 형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폭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상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6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은 학생부에서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아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사건 대응 전략
혐의를 다투는 경우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피해자 측의 주장이 과장·왜곡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1
목격자 진술 및 CCTV 확보
사건 현장을 목격한 학생·교사의 진술을 신속히 수집하고, 학교·주변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즉시 보전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수집
피해자 측 주장과 다른 내용의 메시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거나 허위 주장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다면 스크린샷으로 보전합니다.
3
학폭위 심의 전 의견서 제출
심의 기일 전에 구체적인 반박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행정심판·행정소송 불복
학폭위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절차 위반이 있다면 행정심판(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90일 이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이 이후 전체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진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물파손 등 재산상 피해가 수반된 경우에는 기물파손죄 관련 대응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감형·처분 완화 전략
가해 사실이 명백하고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01
피해자 측과 화해·합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학폭위 처분 및 형사처벌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02
전문가 상담·치료 이수
전문가 심리 상담이나 폭력예방 교육 이수 사실을 심의 전에 제출하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03
반성문 및 선도 의견서 제출
담임·교장의 선도 의견서와 가해 학생의 반성문은 처분 경감 사유로 실질적으로 고려됩니다.
04
형사 합의서 제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자 측과 합의할 때 합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 한 경우, 추후 피해자 측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관련 분쟁 유형과 체크리스트
자주 발생하는 분쟁 상황
상황 1 — 쌍방폭행인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처분된 경우
싸움이 쌍방으로 발생했음에도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우리 아이만 학폭위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선제 공격이나 쌍방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학폭위에 회부될 수 있도록 반대 신고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모욕 행위가 수반된 경우라면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 쟁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 2 — 사이버폭력·카카오톡 괴롭힘으로 신고된 경우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 특정 학생 배제, 허위 소문 유포 등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메시지 내용·맥락·전송 의도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전후 대화 내역 전체를 보전하고, 장난이나 친밀감 표현으로 오해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공격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 3 — 학폭위 처분 이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학폭위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해자 측이 가해 학생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민사 책임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범위·인과관계·과실 비율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의 금액 산정 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측 체크리스트
1️⃣ 사건 초기 증거 수집
사건 현장 CCTV 영상 보전 요청 여부
목격자(학생·교사) 진술 확보 여부
카카오톡·SNS 대화 전체 스크린샷 보전 여부
우리 아이의 신체 상해 여부 확인 및 진단서 발급 여부
2️⃣ 학폭위 심의 대응
학폭위 심의 통지 날짜 및 기한 확인 여부
심의 전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여부
가해 학생의 반성문 준비 여부
담임·교장 선도 의견서 요청 여부
3️⃣ 행정처분 불복 절차
처분 통보 날짜 확인 및 90일 이내 불복 기한 관리 여부
처분의 절차적 하자(심의 진행 방식, 의견 청취 여부) 검토 여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 결정 여부
4️⃣ 형사 절차 대응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내용 정리 여부
피해자 측과 합의 시도 및 서면 합의서 작성 여부
전문가 심리 상담·폭력예방 교육 이수 기록 확보 여부
소년보호사건 회부 시 보호처분 대응 준비 여부
5️⃣ 민사·손해배상 대응
피해 범위·금액 산정의 근거 자료 검토 여부
보호자의 감독 의무 위반 여부 검토 여부
학교 측 책임 분산 가능성 검토 여부
합의 이전 변호사와 금액 적정성 검토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는데, 학폭위 심의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학폭위 심의는 법정 절차로, 당사자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권이 보장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증거와 의견서를 준비하여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의 불참 시 가해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에 언제까지 기재되나요?
A. 1~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6호(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은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아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Q.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그 기록이 이후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학폭위 처분도 취소되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학폭위 처분 및 형사 절차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합의가 처분 자동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학폭위는 합의 사실을 처분 경감 사유로 참작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확정된 처분의 취소는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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