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전학·퇴학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절차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는 대학 입시와 향후 이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학폭위 개최 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학생의 신고 또는 학교의 인지 시점부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가해 학생 측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학폭위에 출석하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처분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며,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학·퇴학 처분은 일상 생활 전반을 바꿔 놓는 중대한 결과입니다. 형사고소가 병행되면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 주의
학폭위 심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불복 수단이 크게 제한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조사와 처분을 주도합니다. 위원회는 교원·학부모·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 측이 법적 논리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서초 지역 학교폭력 사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서초 학교폭력가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심의 전 의견서 제출, 심의 당일 진술 준비, 처분 후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무 포인트
학폭위 심의 전에 서면 의견서(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 심부름·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물리적 접촉 없이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도 포함됩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폭위는 피해의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가해 행위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부과합니다. 복수의 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조치 번호 | 처분 내용 | 학생부 기재 여부 |
|---|---|---|
| 1호 | 서면사과 | 졸업 후 2년 보존 → 삭제 심의 가능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졸업 후 2년 보존 → 삭제 심의 가능 |
| 3호 | 학교 내 봉사 | 졸업 후 2년 보존 → 삭제 심의 가능 |
| 4호 |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보존 → 삭제 심의 가능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보존 → 삭제 심의 가능 |
| 6호 | 출석정지 | 졸업 후 2년 보존 → 삭제 심의 가능 |
| 7호 | 학급 교체 | 졸업 후 2년 보존 → 삭제 심의 가능 |
| 8호 | 전학 | 졸업 후 2년 보존(삭제 불가) |
| 9호 | 퇴학(고등학생 이상) | 졸업 후 5년 보존(삭제 불가) |
⚠ 주의
8호(전학)·9호(퇴학) 처분은 학생부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1~7호 처분도 졸업 후 학생부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심의에서 반려될 경우 기재가 유지됩니다. 처분 단계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피해 학생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가해·피해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실 다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주요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신체적 폭행이 수반된 경우,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기물파손죄 등 관련 혐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이 문제될 때는 공연음란이나 모욕의 법적 성격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죄 관련 쟁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포인트
학폭위 심의에서는 피해 학생 측 진술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가해 학생 측도 반드시 사전에 서면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심의 당일 명확한 진술 방향을 정해 두어야 불리한 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감경 전략이 핵심입니다. 학폭위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주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한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일로부터 90일,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가 원칙입니다. 두 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으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욕설·비하 발언, 인스타그램 댓글 등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발언의 맥락(장난·반응)이 단절된 채 스크린샷만 제출되면 과도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 흐름을 증거로 확보하고 발언의 의도와 맥락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폭력은 물리적 폭행과 달리 '반복성·지속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므로, 일회성 발언인지 여부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다툼 과정에서 양측 모두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한 쪽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가해 학생 측도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쌍방 사안'임을 학폭위에 소명해야 합니다. 쌍방 폭행이 인정되면 처분 수위 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8호(전학) 처분은 학생부에 영구 기재되어 입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이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비례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을 취소·변경한 사례가 있으므로,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실관계 확인
2️⃣ 증거 수집
3️⃣ 학폭위 심의 준비
4️⃣ 처분 후 불복 준비
5️⃣ 형사 절차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