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학교폭력피해자 변호사
서초 학교폭력피해자 변호사 | 학교폭력피해자 사건 한 번에 정리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보호자는 학교에 즉시 분리와 접촉 금지를 요구하고, 자체해결에 동의할지 정한 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과 바라는 조치를 진술하게 됩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피해에 비해 가볍다면 피해 측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은 학교 절차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는 피해학생과 보호자 편에서 이 과정을 함께 준비합니다.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는 학교폭력 가해자 페이지를 보십시오.
목차
학교폭력피해자 | 신고 직후 보호와 증거
학교에 바로 요구할 수 있는 조치
학교폭력을 알게 된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가해자에는 교사도 들어갑니다. 같은 때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아이가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같은 조치를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할 수 있고, 피해 측 요청이 있으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제17조 제6항). 학교가 머뭇거린다면 이 조문을 적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거를 남기는 순서
피해 사실은 결국 자료로 확인됩니다. 아래 순서로 남겨 두면 학교 조사, 심의위원회, 경찰 고소에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진료 기록과 진단서: 다친 날 바로 진료를 받고 심리적 고통이 크면 상담·정신건강의학과 기록도 남깁니다
- 디지털 자료: 대화방은 캡처와 함께 대화 내보내기 파일을, 게시물은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 목격자와 시간표: 누가 언제 어디서 봤는지 날짜순 메모로 정리합니다
- 영상: 학교와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해 둡니다
⚠ 주의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따지거나 피해 사실을 SNS에 올리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명예훼손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전달하십시오.
학교폭력피해자 | 자체해결 동의와 심의 절차
자체해결 요건과 서면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제1항). 학교장은 피해 측의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이의 진단이나 상담 결과가 다 나왔는지, 같은 학생에게 받은 이전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두는 것이 보호 수단을 넓게 남기는 방법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측이 하는 일
강남·서초 지역 학교의 사건은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제13조 제2항 제3호), 교육장은 회의 일시·장소·안건과 결과를 피해 측에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단계 | 피해 측이 할 일 | 근거 |
|---|---|---|
| 사안 조사 |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면담·자료 요청에 응하고 피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제출 | 제11조의2 제4항 |
| 의견 진술 | 피해 정도, 이어진 기간, 아이의 상태, 바라는 조치를 말과 서면으로 전달 | 제16조 제2항 |
| 전문가 의견 | 아이를 상담·치료한 전문가나 전문의의 의견 청취 요청(요청하면 반드시 청취) | 제13조 제5항 |
| 회의록 | 결정 뒤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 제21조 제3항 |
학교폭력피해자 | 조치 결과와 불복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제16조 제1항·제3항). 이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며,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지급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6항).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가운데 조치가 내려지고,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제17조 제1항·제9항). 조치 수준을 정할 때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이 고려되므로(시행령 제19조) 피해 측 의견도 이 항목에 맞춰 내야 힘이 실립니다.
피해 측 행정심판·행정소송
교육장이 내린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서울 지역 교육장의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실무 포인트
가해학생 쪽이 불복하면 피해 측에 청구·제기 사실과 심판참가·소송참가 방법이 문서로 안내됩니다(제17조의2 제3항, 제17조의3 제3항). 집행정지 결정 전에는 피해 측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제17조의4 제1항) 이 안내를 받으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리가 왜 필요한지를 바로 정리해 내야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형사·민사와 체크리스트
자주 생기는 상황
피해학생 보호자 체크리스트
1️⃣ 신고 직후
- 진단서·진료기록 발급 여부
- 대화방 원본 파일 저장 여부
- CCTV 보존 서면 요청 여부
- 분리·접촉 금지 요청 여부
2️⃣ 자체해결 판단
- 진단·상담 결과가 다 나왔는지
- 같은 학생에게 받은 이전 피해가 있는지
- 신고 뒤 보복 정황이 있는지
- 개최 요구 의사를 묻는 서면 내용을 검토했는지
3️⃣ 심의위원회
- 피해 측 의견서 제출 여부
- 상담·치료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여부
- 바라는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정리 여부
- 회의 통지 일정 확인 여부
4️⃣ 결정 이후
- 결과 통지일 기록과 90일 기한 관리
-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여부
-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
- 가해 측 불복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
5️⃣ 형사·민사
- 경찰 고소 여부 결정
- 치료비·상담비 영수증 정리
- 학교안전공제 급여 청구 여부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 청구 기한 관리(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