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은 의약품의 제조·조제·판매·광고 등 약사 업무 전반에 걸쳐 규정된 의무를 어겼을 때 성립하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업무정지·면허취소 등)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의약품 판매, 대리조제, 리베이트 수수, 불법 온라인 판매 등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약사법은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의 제조·조제·판매·수입·유통·광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규율 대상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한약사뿐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 제약회사, 의료기관, 심지어 일반 소비자까지 넓게 포함됩니다.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인터넷 판매,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조제, 조제 업무 위탁 등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는 약국, 의원, 요양기관이 밀집해 있어 약사법위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서초 약사법위반 변호사에게 초기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주의
약사법위반은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의 조사·고발 이후 경찰·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의 핵심 특징은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업무정지·면허취소·허가취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이며, 형사처벌은 검찰·법원이 담당합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로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실무 포인트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행정처분 불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약사법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LAW
약사법 제93조 (벌칙)
약사법 제93조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조제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제94조·제95조에서 3년·1년 이하 징역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 위반 행위 | 형사처벌 | 비고 |
|---|---|---|
|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보건범죄단속법 병합 가능 |
|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조제·판매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반복 시 가중처벌 |
| 대리조제 (약사 아닌 자가 조제)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약국 개설자도 책임 |
|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수수 |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병과 |
| 인터넷 등 온라인 의약품 판매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일반의약품도 적용 |
|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 |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식품광고 위반과 구별 |
|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약국 운영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대여 포함 |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약사·한약사의 경우 면허 자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 처분 유형 | 적용 대상 | 주요 사유 |
|---|---|---|
| 면허 취소 | 약사·한약사 | 무자격 개설, 면허 대여, 형사처벌 확정 |
| 면허 정지 (1개월~1년) | 약사·한약사 | 조제 기록 미작성, 대리조제, 리베이트 수수 |
| 약국 업무정지 | 약국 개설자 | 의약품 불법 판매, 보관 기준 위반 |
| 약국 개설 허가 취소 | 약국 개설자 | 반복 위반, 무자격자 운영 |
| 과징금 부과 | 약국·제약사 등 | 업무정지 갈음, 위반 횟수·규모 반영 |
의료법위반 사건과 유사하게, 약사법위반도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 횟수·기간·영리 목적 여부 등이 반영되어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위반 이력이 있다면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주의
행정처분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아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사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불복 절차는 의사면허정지/취소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므로, 의료·보건 분야 행정처분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약사법위반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위반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 무혐의·무죄를 목표로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반증 자료(조제 기록, 처방전 원본, 거래 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피해 회복, 위반 동기·경위의 참작,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합니다. 초범 여부, 위반 이익의 크기, 자수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절차의 진술이 행정처분 불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일관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 단계에서의 협조 여부가 행정처분 감경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무 포인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경우(무허가 의약품 영리 목적 제조·판매 등)에는 약사법보다 훨씬 중한 처벌(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특별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이어트 의약품, 수면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되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 수량이 많거나 영리적 목적이 뚜렷할수록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약품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약사법상 리베이트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제공한 제약사 측도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식사 대접이나 소액 사례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수 내역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 분야 규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보건의료법 위반 문제가 병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처방전을 변조하여 더 많은 양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과 함께 형법상 문서위조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고 보조원이나 타인에게 조제를 맡기는 대리조제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 약국 개설자와 실제 조제 행위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며,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위반 행위 확인
2️⃣ 행정처분 대응
3️⃣ 형사 절차 대응
4️⃣ 재발 방지 및 감형 준비
5️⃣ 법률 조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