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과징금·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 유형과 위반 내용에 따라 의사면허 정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위반이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각종 의무·금지 사항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사무장 병원), 진료비 허위 청구, 환자 유인·알선, 의료기록 허위 작성, 비급여 항목 임의 조정 등 위반 행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서초·강남 일대에는 성형외과·피부과·치과 등 개원가가 밀집해 있어 서초 의료법위반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특히 많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
의료법위반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에 업무정지·과징금·폐쇄 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의료인 개인에 대해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기관은 형사입건을 통해 벌금·징역형을 추구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분리된 별개의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대응하다가 나머지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주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일로부터 1년)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 수단 자체가 차단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의료법위반 사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대응하느냐가 이후 행정처분의 경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료법위반 |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위반 유형별 주요 처분 기준
의료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종류·횟수·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주요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반 유형
행정처분 기준
주요 근거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폐쇄, 면허 자격정지
의료법 제27조·제66조
사무장 병원(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폐쇄명령, 면허 취소
의료법 제33조·제65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자격정지 1개월~면허 취소
의료법 제22조·제66조
환자 유인·알선·사주
자격정지 2개월~취소 / 기관 업무정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광고 규정 위반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3개월
의료법 제56조·제67조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 면허 자격정지
의료법 제66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인 아닌 자에 의한 수술
면허 취소 가능
의료법 제65조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청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는 위반 유형은 제한적이며, 사무장 병원이나 무면허 의료행위처럼 중대한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수위
행정처분과 별개로, 의료법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7조의2)
02
사무장 병원 개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7조)
03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8조)
04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8조의2)
05
의료광고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9조)
LAW
의료법 제33조(개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사무장 병원 금지의 근거 조항).
의료법위반 | 불복 절차와 대응 전략
행정처분 불복 절차
의료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의 성격과 처분청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스텝이 일반적인 불복 경로입니다.
1
처분서 수령 및 내용 확인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근거 법령·처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복 기한(90일)을 계산합니다.
2
집행정지 신청 검토
업무정지·폐쇄 명령처럼 즉각적으로 영업에 타격을 주는 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잠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
보건복지부 처분은 보건복지부 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처분은 해당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 의료기관은 주로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이 함께 내려진 경우, 환수처분에 대한 별도의 불복 절차(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도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대응 전략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 무혐의·불기소 추구
수사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불리한 자인(自認) 진술을 예방합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진료기록·CCTV·계좌 내역 등 유리한 증거를 선제적으로 수집·보전합니다.
의료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해 행위의 의료적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처벌 최소화 전략
위반 경위와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양형 자료를 작성합니다.
피해 환자가 있는 경우 합의·피해 회복 조치를 취해 선처를 구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서·내부 관리 강화 방안을 제출해 감형 요소로 활용합니다.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자진 시정 및 협조 의지를 표명해 처분 경감을 도모합니다.
⚠ 주의
형사수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행정처분 불복 절차에서도 입장을 번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의료법위반 | 관련 분쟁 유형과 체크리스트
자주 발생하는 분쟁 상황
상황 1. 비의료인 실장·대표가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사무장 병원)
개원 자금을 비의료인이 조달하고 의사 명의만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이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유형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공동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의사 명의 대여 여부, 실질적 지배구조, 수익 귀속 주체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황 2. 온라인·SNS 의료광고 규정 위반
미용·성형 분야 의료기관에서 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 전후 사진을 게시하거나 환자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에 해당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광고심의 미필, 객관적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 게재, 수술 비용 할인 이벤트 표현 등이 주요 위반 사유입니다. 보건의료법 관련 규정과 의료법 광고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 3. 간호조무사·의료기사에게 의사 행위를 위임한 경우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주사·시술을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에게 맡겼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임한 의사와 실제 시술을 한 직원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의사 개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관련 체크리스트
1️⃣ 처분 통보 직후 확인 사항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과 근거 법령이 정확한지 확인했는가
불복 기한(90일) 내 행정심판·소송 제기 일정을 파악했는가
업무정지·폐쇄 등 즉시 효력 발생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검토했는가
형사수사가 병행되는지 확인하고 수사 기관과의 접촉에 주의했는가
2️⃣ 행정처분 불복 준비
처분의 근거가 된 현장 점검·조사 자료를 확보했는가
처분 사유에 반박할 수 있는 진료기록·계약서·장부 등 증거를 수집했는가
과징금 대체 가능 여부를 검토했는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초안을 작성했는가
3️⃣ 형사사건 대응 준비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진술 방향을 법률 조력을 받아 정했는가
혐의 사실과 관련된 관계자 진술·증거를 미리 정리했는가
피해 환자가 있다면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했는가
4️⃣ 요양급여 환수 대응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했는가
환수처분 대상 진료 내역의 적법성을 검토했는가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각 단계별 기한을 파악했는가
환수 금액 산정 근거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로 다툴 준비가 됐는가
5️⃣ 의사면허 정지·취소 처분 대응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별도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가
처분 기준이 재량권 남용·비례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가
감경 또는 정직 처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타진했는가
실무 포인트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서울 서초·강남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법위반 행정처분·형사사건에서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행정·형사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형사처벌도 받나요?
A.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 행위가 형사 고발 요건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진료를 계속할 방법이 있나요?
A.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진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기한이 촉박하고 요건 입증이 중요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처벌받나요?
A. 네,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및 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청구된 요양급여 전액이 환수될 수 있어 경제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명의 대여 경위·실질적 관여 여부·수익 귀속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의료광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따르면 되나요?
A.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추가 제재를 피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면 불복 절차를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게시물·블로그 콘텐츠와 관련해 시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처분 내용을 세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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