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송파성범죄변호사, 몇 년 전 성추행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성추행, 즉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강간죄 공소시효도 10년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범행일이 아니라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아예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성범죄 공소시효 계산 방법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기간은 법정형으로 정하는데,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 죄는 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같은 법 제250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면 10년,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 장기 5년 미만이면 5년, 무기징역이 있는 죄는 15년입니다(같은 법 제249조 제1항).
고소에는 따로 기간이 없습니다. 강제추행이 친고죄였던 시절에는 범인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고소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 제한이 없어졌으므로, 공소시효 안이라면 몇 년이 지났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낸 것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고 공소가 제기되어야 진행이 정지되므로(같은 법 제253조 제1항), 시효 만료가 가까운 사건은 수사 기간까지 고려해 서둘러야 합니다.
죄명별 성범죄 공소시효
| 죄명 | 법정형 | 공소시효 |
|---|---|---|
| 강간(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
|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5년 |
|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같은 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
| 공중밀집장소추행(같은 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
| 통신매체이용음란(같은 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적혀 있어 짧아 보이지만,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므로(형법 제42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같은 성추행공소시효라도 지하철에서 일어난 공중밀집장소추행이면 5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강제추행이면 10년으로 갈리므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와 시효 특례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은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도 같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사람은 19세에 성년이 되므로(민법 제4조), 15세 때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19세가 된 날부터 10년, 곧 29세가 될 때까지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강간 등 살인도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죄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에 들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이런 특례는 여러 차례 개정으로 늘어났으므로 오래된 사건은 범행 시점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개정 법률의 부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DNA 증거와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같은 형법상 성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DNA 증거처럼 범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2항). 성폭력 공소시효가 지난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사건도 당시 채취한 증거물이 남아 있다면 처벌 가능성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처럼 연장 대상이 아닌 죄는 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를 따질 때 연장 규정은 그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진술만 있는 사건이라면 기본 10년으로 계산합니다.
송파에서 오래된 사건을 고소할 때
송파구에서 일어난 사건의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내고, 기소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범행 일시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당시의 일기, 메신저 기록, 상담 기록,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은 시기, 그 무렵의 주소나 학교·직장 기록을 모아 범행 시점을 좁혀야 공소시효 안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파 관내에서 오래전 일로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시효 계산이 첫 쟁점입니다.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인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죄명, 피해자의 나이, 증거의 종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에서 성범죄 사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010-2001-9572로 연락 주십시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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