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을 당했다면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무엇을 증거로 내나요?
성추행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신체 접촉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고 경찰에 서면으로 내면 됩니다. 말로 진술해도 고소가 되며 이때는 경찰이 조서를 작성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 10년 안이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성추행 신고와 고소의 차이
성추행 신고는 112나 경찰서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성추행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같은 법 제223조). 강제추행은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지만, 고소인이 되면 수사 결과를 통지받고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생깁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성폭행 고소도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강간처럼 신체 접촉이 깊은 사건은 고소장을 쓰기 전에 병원 진료와 증거 채취부터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범죄 고소는 늦어질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진술의 구체성도 떨어지므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증거 보존만큼은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고소장에 쓰는 내용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이름을 모르면 인상착의, 아이디, 연락처)
- 피해 일시와 장소
- 행위 내용: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 사건 뒤 상황: 누구에게 언제 알렸는지, 가해자의 사과나 회유 메시지
-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와 증거 목록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고소장 내용과 경찰 조사 진술, 법정 증언이 크게 다르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퇴근 직후였다"처럼 적는 편이 낫습니다. 강제추행 고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는지가 요건이므로(형법 제298조), 갑자기 기습적으로 만졌는지, 거부했는데도 계속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증거는 원본을 보관한 채 사본을 붙입니다. 접수 뒤에는 피해자 조사 일정이 잡히는데, 조사를 받을 때 불안이나 긴장이 크다면 가족이나 상담사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조사에서는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한 고소장 사본을 미리 읽고 날짜와 순서를 다시 확인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챙깁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장소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 서둘러 알립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병원 진료 기록과 심리 상담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DNA처럼 범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입었던 옷이나 채취한 시료는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증거를 모으는 방법도 주의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6항).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업처럼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19세 미만 피해자나 장애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도 재판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서울에서 고소할 때
사건 장소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달라집니다. 강남구 논현·삼성·신사·압구정·청담동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가, 개포·대치·도곡·수서·일원동 등은 서울수서경찰서가 맡고 서초구는 서울서초경찰서와 서울방배경찰서가 나눠 맡습니다. 기소되면 서초·강남·관악·동작·종로·중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밖의 서울 지역은 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사건 장소의 관할을 확인해 두면 접수 뒤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걸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첫 진술이 되므로 내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2001-9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