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서초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피해자 권리와 대응 순서
이 쪽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수사를 받는 쪽이라면 서초 성범죄 피의자 대응 안내를 보세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사 참여, 가족 등 신뢰관계인 동석, 신원 공개 금지와 비공개 재판, 처분과 재판 결과 통지, 형사재판 안의 배상명령까지 피해자가 먼저 신청해야 움직이는 절차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언제 신청할지 순서만 잡아도 피해자가 감당할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목차
성범죄 피해자 | 피해 직후 무엇을 남길까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진료 기록과 진단서, 입고 있던 옷,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피해 직후 친구에게 보낸 연락이 그런 자료입니다. 이 가운데 CCTV와 몸에 남은 흔적은 며칠만 지나도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고소를 결심하기 전이라도 먼저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주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나 회유가 담긴 메시지는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니 지우지 말고 캡처와 함께 원본을 그대로 두세요.
고소는 누가, 어떻게 하나
피해자는 직접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합니다(제237조). 성폭력범죄는 가해자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고소장을 쓰기 전에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일시·장소와 가해자를 특정할 정보
-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술이나 잠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 가해자와의 관계(직장 상하 관계, 지인, 처음 본 사람)
- 촬영이나 유포가 함께 있었는지
- 피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진료 기록
성범죄 피해자 | 조사·재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피해자 보호 절차 한눈에 보기
아래 절차는 대부분 피해자나 변호사가 신청하거나 원하는 뜻을 밝혀야 적용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어떤 것을 요청할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제도 | 근거 법령 | 대상 | 내용 |
|---|---|---|---|
| 피해자 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성폭력범죄 피해자·법정대리인 |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공판 출석, 기록 열람·등사 |
| 신뢰관계인 동석 | 성폭력처벌법 제34조 | 같은 법이 정한 범죄 피해자, 19세 미만·장애 피해자 |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 |
| 진술 영상녹화 | 성폭력처벌법 제30조 | 19세 미만·장애 피해자 | 진술 과정을 녹화해 보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음 |
| 진술조력인 |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37조 | 19세 미만·장애 피해자 | 조사와 증인신문에서 의사소통 중개·보조 |
| 중계장치 증인신문 | 성폭력처벌법 제40조 | 강간·추행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 | 가해자와 같은 법정에 서지 않고 영상으로 증언 |
| 결과 통지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범죄 피해자 |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 재판 결과, 가해자 구속·석방 통지 |
신원 노출을 막는 장치
수사와 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이름·주소·직업·사진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이를 신문·방송·인터넷에 공개해서도 안 되고(성폭력처벌법 제24조)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0조 제2항). 재판은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증인으로 나가는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실무 포인트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면 조사 일정 조율, 비공개 신청, 중계장치 신문 신청을 변호사가 대신 챙깁니다. 피해자는 진술에만 집중할 수 있고 조사 도중에도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성범죄 피해자 | 합의 요구·보복과 배상
가해자 측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고소 뒤에는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 지인을 통해 합의 제안이 오는 일이 흔합니다. 응할지는 피해자가 정할 일이고 거절했다고 피해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아래 순서로 살펴봅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합의금과 지급 기한, 접근·연락 금지, 촬영물 삭제와 폐기 확인, 비밀 유지처럼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건을 먼저 정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은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권리의 범위를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고소 취소나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보복범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제4항).
⚠ 주의
가해자 쪽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면 원하지 않는 말을 듣거나 조건을 서둘러 받아들이게 되기 쉽습니다.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정해 두면 제안 내용이 기록으로 남고 피해자는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상명령과 민사 손해배상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따로 갑니다.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재판 1심·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재판 도중 배상에 합의했다면 피고인과 함께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적힌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36조).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요건에 맞으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과 해바라기센터 등의 치료·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퍼졌다면 경찰을 통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실무 포인트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는 고소 전 상담에서 형사절차와 배상 청구의 순서를 함께 정해 피해자가 두 번 수고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 자주 생기는 상황과 체크리스트
자주 생기는 피해 상황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을 당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됩니다. 사내 신고 기록, 동료에게 털어놓은 메시지,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경위까지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은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피해자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도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건물 출입 CCTV,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로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형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14조의3). 게시 주소와 협박 메시지를 기록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삭제·접속차단 요청과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응 체크리스트
1️⃣ 피해 직후
-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
- 입었던 옷을 세탁하지 않고 따로 보관했는지
- 가해자와의 메시지·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았는지
- 현장 주변 CCTV 보존을 요청했는지
2️⃣ 고소 준비
- 피해 경위를 날짜·시간 순서로 적어 두었는지
- 피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연락처를 정리했는지
- 적용될 죄명과 고소장 내용을 변호사와 검토했는지
3️⃣ 피해자 조사 전
- 변호사 조사 참여를 정했는지
-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지 정했는지
- 신원 노출이 걱정되는 점을 미리 요청했는지
- 처분·재판 결과 통지를 신청했는지
4️⃣ 가해자 측 연락
- 직접 응대하지 않고 연락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 처벌불원서의 효과와 합의서 문구를 확인했는지
- 압박성 연락이 계속되면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지
5️⃣ 재판과 배상
-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 자료를 모아 두었는지
-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했는지
- 증인으로 나간다면 비공개나 중계장치 신문을 신청했는지
- 민사소송을 따로 할지 순서를 정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