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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서울학교폭력변호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어디에 신고하고 그 뒤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 글 백준기 변호사

학교폭력은 학교(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 중 어디에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알리고, 학교의 장은 이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제3항). 그 뒤 학교의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심의위원회 심의와 조치 결정 순으로 진행되고, 교육장은 가해학생 조치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9항).

학폭 신고 창구

학폭 신고는 처음 연락할 곳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학교에 신고할 때는 전화로 끝내지 말고 신고 날짜와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깁니다. 폭행이나 갈취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면 경찰에 함께 신고할 수 있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부모가 할 수 있는 학교폭력 대처법의 기본은 증거 정리입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날짜, 장소, 관련 학생, 목격자로 나누어 적고, 메신저 대화와 SNS 게시물은 날짜와 계정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다친 곳은 사진을 찍고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묻거나 상대 학생에게 직접 따지는 일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어 피합니다.

신고 직후 학교의 조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도 곧바로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4항).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같은 조치를 심의 전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

피해학생이 받는 심리상담과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빠른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6항).

사안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 전담기구는 양쪽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확인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피해학생 쪽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6항). 사안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때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가능하므로(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사과와 재발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심의위원회를 원한다면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지만(같은 법 제13조의2 제3항), 받아들일지는 피해학생 쪽이 정합니다.

심의위원회와 조치 결정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기 전에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9가지가 있고,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보호자는 회의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조치가 가볍다고 보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손해배상 문제는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신청해 1개월 안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학교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해결 방안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14세 이상이면 일반 형사 절차나 소년보호 절차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가해학생과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학폭 사안에서 심의위원회 결정문과 회의록, 진단서는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서울에서 진행할 때

학교에서 생긴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를 거쳐 그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형사 고소를 하면 사건 장소에 따라 서울서초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가 수사하고, 소년보호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서초·강남·관악·동작·종로·중구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밖의 지역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중 관할 법원에 냅니다.

관련 사례

학교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는 기한과 증거가 서로 맞물리므로, 신고 직후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학교폭력 변호사 백준기(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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