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강남성범죄변호사,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 고소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추행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가해자가 기소되면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대상 범죄에 들어가고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민사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의 관계
성범죄 소송이라고 하면 보통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재판을 떠올립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형벌을 정하는 절차라 유죄판결이 나와도 피해자에게 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성범죄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으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불기소로 끝났더라도 민사소송은 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소송은 그보다 낮은 정도로 사실을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 결과와 민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은 민사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이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제6항). 처음부터 같은 변호사가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보면 진술과 증거가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기 쉽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강제추행 민사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병원과 심리상담에 쓴 치료비, 피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추행의 방법과 횟수,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뒤의 진료 기록, 2차 피해 여부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사건 뒤 가해자가 소문을 퍼뜨리거나 계속 연락해 고통이 커졌다면 그 사정도 위자료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업무 중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회사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가해자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형사재판 안의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 비용 부담이 적고(같은 법 제26조 제1항),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한계도 분명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져도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32조 제4항), 위자료를 크게 다툴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성추행 민사소송을 따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멸시효와 증거
3년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증거는 형사 절차에서 상당 부분 마련됩니다. 피해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항). 진료 기록, 상담 기록, 사건 직후 주변에 털어놓은 메시지도 함께 모아 두세요.
합의·공탁과 신원 보호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하면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민사로 추가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합의금이 위자료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공탁서에 적힌 원인을 확인하고, 받을 때 이의를 남길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주소가 드러날까 걱정된다면,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를 소명해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배상신청을 할 때도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내는 신청서 부본에서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강남에서 고소·소송할 때
강남구에서 생긴 피해라면 형사 고소는 논현·삼성·신사·압구정·청담동은 서울강남경찰서, 개포·대치·도곡·세곡·수서·일원·자곡동은 서울수서경찰서가 맡고, 역삼동은 두 곳이 나누어 맡습니다. 형사재판과 배상명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2조),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강남에서 생긴 사건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지,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으로 갈지는 증거와 피해 정도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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