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적법한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 행위 해당 여부, 반복·영리 목적 여부,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무면허의료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닙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관련 영업 허가 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 의료업체나 미용 시술 현장에서 의료 행위와 비의료 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단순 행정 지도로 시작했다가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을 접수하면 반복성·영리성·피해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피의자 진술이 이 세 가지 요소에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와 구형 수위가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담기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방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무면허의료행위 피의자가 수사 초기에 "단순히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 오히려 의료 행위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 면허 유무만 다투는 구도가 형성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의료행위가 성립하려면, 먼저 해당 행위가 법률상 "의료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 행위를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의약품 투약, 그 밖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사람의 신체·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넓게 해석합니다. 단순한 생활 보조나 미용 목적의 행위라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신체에 침습적 영향을 주는 경우 의료 행위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침습성
신체에 물리적·화학적으로 직접 개입하는지 여부 (주사, 절개, 레이저 시술 등)
전문성
의학적 판단이나 전문 지식 없이 일반인이 수행하기 어려운지 여부
위험성
사람의 신체·생명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LAW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무면허의료행위의 처벌은 행위 태양, 반복성, 영리 목적,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행위 유형 | 근거 법령 | 법정형 |
|---|---|---|
| 기본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법 제87조의2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반복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가중처벌 가능 (형 상향) |
| 무면허의료행위로 사람 상해 | 의료법 + 형법 업무상 과실치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실치상 기준) |
| 무면허의료행위로 사람 사망 | 의료법 +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실치사 기준) + 의료법 병산 |
|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 동일 법정형 적용, 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병행 |
실무 포인트
벌금형으로 종결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으며, 향후 관련 자격 취득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핵심은 "해당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용 목적 피부 관리, 문신, 반영구 화장, 체형 관리 등은 의료 행위와 비의료 행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신체에 직접 침습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영상, 제품 설명서, 업계 가이드라인 등)를 확보합니다.
해당 행위가 일반인도 교육 후 수행 가능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자격증,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시술 후 피해 신고가 없거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했음을 입증합니다.
해당 업계에서 동일한 행위가 비의료 행위로 통용되어 온 관행과 행정해석 사례를 서초 관할 법원 실무에 맞게 정리합니다.
행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서초 지역 형사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다음과 같은 감형 요소를 검토합니다.
실무 포인트
서초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수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 이후까지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인정한 사실과 재판 단계에서의 주장이 어긋나면 재판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① 미용 시술 현장에서의 의료 행위 경계 분쟁
피부 관리숍, 네일숍, 왁싱숍 등에서 물광 주사·필러·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고객이 요청했다", "직접 주사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이 제기되지만, 시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혐의 외에도 강제집행면탈죄나 강요죄처럼 별개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복합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② 의료인의 면허 범위 초과 진료
의사 면허를 보유하더라도 면허된 의료 행위 범위를 벗어나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의가 치과 시술을 하거나, 한의사가 양방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③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의사 지도 범위 이탈 행위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진단·처방·시술을 수행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지시했다"는 주장도 지시의 구체성·현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혐의 내용 파악
2️⃣ 초기 대응
3️⃣ 무죄 또는 혐의 부인 준비
4️⃣ 감형·선처 준비
5️⃣ 행정처분 대응
⚠ 주의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가 박탈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