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가 병행됩니다.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아닌 교화·보호를 우선하는 제도이지만, 사건의 경중과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전과 기록 여부와 처우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가 수사를 받고 있다면 보호자가 즉시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소년범죄는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교화·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초기에 아무런 대응 없이 사건이 진행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은 2년 이하의 시설 수용을 의미하며,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놓치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의 수위를 결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소년사건은 검사가 직접 기소하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절차의 방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보호자는 즉시 조사에 동행 의사를 밝히고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년 피의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섣불리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법원 심리에서 불이익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보호자 차원에서 합의 의사를 조기에 전달하는 것이 처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 포인트
서초 지역 소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주로 심리됩니다. 해당 법원 실무에 익숙한 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하는 것이 심리 결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연령에 따라 법적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형사책임능력이 있어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모두 가능.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소년보호처분만 가능.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보호처분 대상.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하거나, 형사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호수 | 처분 내용 | 비고 |
|---|---|---|
| 1호 | 보호자 감호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 4호 | 보호관찰(단기) | 1년 |
| 5호 | 보호관찰(장기) | 2년 |
| 6호 | 아동복지시설·기타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 7호 | 병원·요양소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 시설 수용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LAW
소년법 제32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위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결정은 소년의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며,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처벌 절차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자녀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 피의자가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와의 다툼 경위상 정당방위·우발적 상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목격자 확보·CCTV 영상 수집 등 유리한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수사관이 '환경조사'를 통해 가정환경, 교우관계, 학업 상황 등을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 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사건과 함께 기물파손죄가 병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물적 피해는 별도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변상과 함께 법적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실무 포인트
소년사건에서는 국선보조인 외에 사선 변호인(보조인)을 선임하면 소년부 심리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 결정 전 '의견서' 제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소년법에 따른 형사·보호처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과 형사·소년 절차는 서로 별개이므로, 두 절차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학폭위 절차에만 집중하다가 소년 형사 절차에서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 14세가 되기 직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연령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행 당시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만 14세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생년월일과 범행 일시를 정확히 확인하고, 연령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이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법령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소년이 성인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인 공범과 사건이 분리되어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주도적 역할을 했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법원에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의 역할이 종범 또는 방조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와 같이 성인과 함께 저지른 성적 비위 사건의 경우 소년에게도 별도의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 사건 초기 확인사항
2️⃣ 증거 및 자료 수집
3️⃣ 피해자 합의 관련
4️⃣ 소년부 심리 대응
5️⃣ 학교폭력 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