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은 건설·리모델링·인테리어 등 도급계약에서 발주자(도급인)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반대로 수급인이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민사 분쟁입니다. 공사 범위·추가 공사 여부·하자 책임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과 초기 전략 수립이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목차
공사대금소송은 도급계약을 바탕으로 합니다. 도급계약이란 한쪽(수급인)이 일정한 일을 완성하고, 다른 쪽(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건축 신축·증개축·리모델링·인테리어·토목 공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면 약정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기성 공사 부분에 대해 부분적인 대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도급인은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 비용만큼 대금에서 공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거나, 계약서는 있지만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 생겨 공사 범위와 금액이 늘어났음에도 서면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금액 다툼이 생깁니다. 또한 공사 중도 해지, 하자 발생, 준공 인정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분쟁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처럼 부동산과 연결된 금전 청구이기 때문에,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나 유치권 행사 등 보전 처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상사채권 기준)입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시효 중단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 청구권을 잃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단순히 계약서상 공사대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추가 공사·설계 변경 합의가 입증되면 그 부분도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청구 항목과 입증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청구 항목 | 청구 근거 | 핵심 입증 자료 |
|---|---|---|
| 약정 공사대금 | 도급계약서 또는 구두 합의 | 계약서, 견적서, 카카오톡·문자 등 |
| 추가 공사대금 | 추가 공사 지시·합의 사실 | 현장 지시서, 메시지, 사진, 거래명세서 |
| 기성금(미완성 공사 부분) | 기성고 비율에 따른 부분 청구 | 공정표, 현장 사진, 감정 결과 |
| 지연손해금 | 약정 지급일 경과 | 계약서상 지급 시기, 지급 독촉 내역 |
도급인(발주자) 측에서는 수급인의 청구에 맞서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비 공제
시공 불량·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 요구
공사 미완성 부분 감액
약정된 공사가 전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미완성 부분만큼 청구액 감액 주장
손해배상 상계
공사 지연·무단 철수로 인한 추가 공사비·영업 손해를 수급인의 청구액과 상계 주장
이미 지급한 기성금 주장
선급금·중도금 등 이미 지급한 금액이 청구액을 초과한다고 주장
⚠ 주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는 도급인과 분쟁이 생길 경우, 하자의 규모와 보수 비용은 법원 감정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소송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신청 시기와 감정 항목을 변호사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 완료 사실과 대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계약 성립과 공사 이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공사 과정을 담은 사진·동영상, 지시·합의 관련 메시지를 빠짐없이 수집합니다.
도급인이 공사 목적물 또는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검토합니다. 공사 목적물을 점유 중이라면 유치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시효 중단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정한 뒤 소장을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하자 주장을 할 경우 감정 항목과 범위를 세밀하게 다투어 불필요한 감액을 방지합니다.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주장하는 도급인 입장에서는 하자의 존재와 그 보수 비용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대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하자 항목과 보수 견적을 제시해야 법원에서 감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지연이나 무단 철수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수급인의 대금 청구액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공사비용 지출 내역과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부동산명도소송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문제와 함께 통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서초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사건이 많아,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법원 실무와 감정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는 해당 관할 법원의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① 계약서 없는 구두 계약 분쟁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에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공사를 진행한 뒤, 대금 지급 단계에서 금액 다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처음에 얼마로 이야기했냐"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며, 수급인은 견적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간접 증거로 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공사 도중 도급인의 요청으로 설계 변경·추가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별도 계약 없이 진행된 경우, 완공 후 도급인이 "추가 합의한 바 없다"며 추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분쟁입니다. 현장 지시 문자, 추가 자재 구매 영수증, 사진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③ 하자 주장을 내세운 대금 감액 분쟁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대폭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하자의 범위와 보수 비용 감정이 핵심이 되며, 수급인은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하자 보수 비용이 과다 책정되었음을 반박해야 합니다.
1️⃣ 계약 관련 서류 확인
2️⃣ 공사 이행 증거 수집
3️⃣ 대금 지급 내역 정리
4️⃣ 채권 보전 조치 검토
5️⃣ 하자 대응 준비 (도급인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