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은 당사자 간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약정금)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구두 약속, 문자·메신저 합의, 서면 계약서 등 다양한 형태의 약정이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얼마나 명확히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이행기 도과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약정금(約定金)이란 당사자들이 계약 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의 잔금, 용역대금, 위약금, 합의금, 투자수익 분배금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중요한 점은 약정금은 법률이 직접 지급 의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속' 자체가 채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약정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약정의 유효성 자체도 소송에서 쟁점이 됩니다.
LAW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요지: 당사자 약정이 임의규정에 우선 적용됨)
약정금소송은 돈을 둘러싼 약속이 있었음에도 한쪽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금전 약속
서면 계약서가 있으나 약정 내용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상대방이 약정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약정금 지급 조건(이행기)에 대한 해석 차이
가족·지인 간 비공식적 합의로 인한 증거 미비
위약금 약정의 과다·과소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
실무 포인트
약정금 분쟁은 단순히 '돈을 안 줬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약정의 존재, 내용, 이행기, 이행 거절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금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증인진술 등을 통해 약정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도 유효하나 입증이 어렵습니다.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주겠다'는 막연한 약속은 법적으로 이행기 미확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행 최고(催告)를 했는지 여부도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영향을 줍니다.
⚠ 주의
약정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2조)이 적용되지만,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 적용됩니다.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약정금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구성 요소를 아래 표로 정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원금(약정금) | 약정상 지급하기로 한 원래 금액 | 기본 청구 금액 |
| 지연손해금 | 이행기 도과 후 법정이율(연 5%)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 상사채권은 연 6% |
| 소송촉진 특례 이율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적용 | 판결 선고 후 이행 지체 시 |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 계약에서 미리 정한 위약금 | 법원의 감액 가능(민법 제398조) |
|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 |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 가능 |
약정금 분쟁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아닌 '약속'의 존재와 이행 조건이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증거 확보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약정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다음 전략을 단계별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자·이메일 내역, 이체 확인증, 녹취, 메신저 캡처 등을 사전에 확보하세요. 디지털 증거는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저장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을 최고하면, 이행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의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간이한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가(訴價)에 따라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또는 단독·합의부 사건으로 배당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와 동시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불이행이 동반되는 경우, 계약해지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면 약정금 청구와 함께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약정금 지급을 청구받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서초 약정금소송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검토할 때,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의 주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수도권 관할 법원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 맞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금전 지급 약속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내용이 달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지인·직장 동료 간에 발생하는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정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일부 지급했다", "지급 의무가 면제되었다", "상계했다"고 주장하며 잔여 금액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체 내역, 영수증, 정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미이행 금액을 특정하고, 상계·면제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중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 측은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청구하고, 피고 측은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감액을 주장합니다. 법원은 채무 불이행의 경위, 위반의 정도, 손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약금 외에 실손해까지 청구하려면 약정이 '위약금'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약정 존재 확인
2️⃣ 이행기 및 조건 검토
3️⃣ 소멸시효 및 유효성 검토
4️⃣ 증거 보전 및 소송 준비
5️⃣ 소송 후 집행 준비
⚠ 주의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실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 제기 전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