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은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무소 명의 대여,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행정처분(자격정지·등록취소)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 고발로 인한 벌금·징역 외에도, 등록된 중개사라면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 절차만 해결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서초 공인중개사법위반 변호사의 도움 없이 각각의 절차를 혼자 대응하다 보면 기한을 놓치거나 불리한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주의
행정처분(등록취소·자격정지)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해당 지자체에 중개사무소를 등록해야만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등록은 별개의 개념으로, 자격이 있어도 등록 없이 중개행위를 하면 무등록 영업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등록을 취소당하면 자격은 유지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자격·등록 각각에 대한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처분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은 국토교통부·지자체의 행정 절차와 검경의 형사 절차가 병행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위반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등록취소 대상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이중계약서(업&다운계약) 작성 · 중개사무소 명의 대여 ·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업무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대상
성실·정직 의무 위반 · 중개대상물 거짓 표시 또는 과장 광고 · 중개보조원의 법령 위반 행위
업무정지 대상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 계약서 서식 미사용 · 인장 미등록 · 거래계약서 미보관
과태료 부과 대상
사무소 이전 미신고 · 휴업·폐업 미신고 ·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미이행 · 옥외 광고물 기준 위반
공인중개사법은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
| 무등록 중개행위(비공인중개사가 중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중개사무소 명의 대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이중계약서(업·다운계약) 작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중개보수 초과 수령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거짓 광고 또는 과장 광고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반복 시 형사처벌 가능) |
LAW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벌칙)
무등록 중개행위, 명의 대여, 이중계약서 작성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 수단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거나 소송을 직접 선택한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 법령, 사유, 불복 방법 및 기한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등록취소 처분이 즉시 집행되면 영업이 불가능해지므로, 불복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관할 기관의 심리가 진행되고, 취소·감경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 효력이 소멸 또는 변경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을 구하는 경우로 전략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무등록 중개 여부, 명의 대여의 고의성,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범위 등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소개·중개 보조를 무등록 중개로 오인하거나, 계약서 수정을 이중계약으로 의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거 분석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거래 당사자)와의 합의, 위반 횟수와 기간의 최소화 입증, 자수 또는 수사 협조 등이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이미 자격정지·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이 형사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초 지역은 강남·서초·반포 등 고가 부동산 거래가 집중되어 있어, 이중계약서 및 업다운계약 관련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규제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부정청탁금지법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이중계약서(업·다운계약) 사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공인중개사법 외에 별도의 과태료·형사처벌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형사 절차에서 구약식(벌금)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벌금 납부가 행정처분을 면제해주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비공개로 중개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해당 행위가 법률상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격·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영업하게 하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서로 다른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입니다. 명의 대여는 대여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중계약서는 국세청·지자체의 세무조사와도 연결됩니다. 유사한 규제 위반 구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도 나타나므로, 복합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중계약서 사건에서는 작성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즉 공모·가담의 정도가 양형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사건 초기 확인 사항
2️⃣ 행정처분 대응
3️⃣ 형사사건 대응
4️⃣ 중복 처벌 및 관련 법령 확인
5️⃣ 재발 방지 및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