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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강남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 답변 백준기 변호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배우자가 돈 관리를 혼자 해 와서 예금·주식·보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Q1재산명시는 무엇이고 언제 신청하나요?

A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간 이혼소송 중에 신청합니다.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67조의3).

Q2재산목록을 믿기 어려우면요?

A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제1항). 신청할 때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조회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 대상이고(가사소송법 제67조의4), 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제4항).

Q3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A

단서가 많을수록 조회 범위를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은행, 거래하던 증권사, 차량·부동산 주소, 보험료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강남·서초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크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같은 법 제63조).

재산분할은 상대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서 알고 있는 단서부터 함께 정리해 보세요. 상담 010-2001-9572.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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