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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지고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이행명령부터 선지급까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 답변 백준기 변호사

양육비는 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받아 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기준과, 상대가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Q1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실무에서는 법원이 공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 금액을 찾고,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눈 뒤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같은 특별한 사정을 더하거나 뺍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한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기므로(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2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요청 제도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Q3당장 생활이 어려우면 먼저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양육비를 정해진 만큼 받지 못하고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 절차를 진행 중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없어져,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급한 돈은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같은 법 제21조의10).

선지급과 법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지금까지 받은 내역을 정리해 두면 어느 절차든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협의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2001-9572.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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