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송파형사변호사, 사람을 한 대 때렸다면 폭행죄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 대만 때려도 폭행죄이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같은 조 제3항) 합의가 되면 대개 거기서 끝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액수는 500만원 상한 안에서 때린 경위와 정도, 전과, 피해 회복 여부를 보고 정해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운전 중인 사람을 때렸다면 처벌 규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폭행에 해당하는 행동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뿐 아니라 밀치기, 멱살 잡기, 머리채 잡기, 얼굴에 물이나 음료를 끼얹기, 침 뱉기도 폭행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몸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바로 옆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신체를 향해 힘을 쓴 행위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처가 나거나 건강이 나빠졌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 문제가 되고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 합의의 효과, 쌍방폭행 대응은 폭행과 상해의 차이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벌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유형별 처벌에 집중합니다.
폭행 사건은 상대가 나중에 진단서를 내면서 상해 사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현장 CCTV와 목격자 연락처를 바로 확보하고, 실제로 어느 부위를 몇 번 접촉했는지를 기억이 생생할 때 적어 두어야 진단 내용이 과장됐을 때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벌금이 정해지는 과정
폭행 사건은 경찰 조사, 검사 송치, 검사 처분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32조).
합의가 안 되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같은 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3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 자체가 올라갈 수는 있고, 그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단순폭행 벌금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때린 횟수와 부위, 다툼이 생긴 경위,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같은 전과가 있는지, 사과와 피해 회복을 했는지입니다. 사안이 가볍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유예가 가능하고, 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59조, 제60조).
폭행죄 형량, 유형별 비교
| 유형 | 조문 | 법정형 | 처벌불원 시 |
|---|---|---|---|
| 단순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 공소 불가 |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공소 불가 |
| 특수폭행(위험한 물건, 여럿이 위력)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가능 |
|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가능 |
| 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 상해죄의 예(7년 이하 징역 등) | 처벌 가능 |
상습으로 폭행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264조). 술자리에서 맥주병이나 의자를 집어 들었다면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어도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이때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버스·택시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를 운행 중에 때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가 안 될 때와 전과 문제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합의를 시도조차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이는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됩니다(공탁법 제5조의2).
폭행죄 벌금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벌금 500만원 이하가 확정됐는데 형편이 어렵다면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도 범죄경력에 남는 전과입니다. 벌금은 납부를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지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그 전에 다른 사건이 생기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공무원이나 자격증 소지자는 벌금 액수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따로 있을 수 있어 처분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송파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폭행 사건은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송파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고, 정식재판도 같은 법원에서 열립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상대가 송파에 산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날의 경위와 CCTV 위치부터 정리해 오시면 합의와 벌금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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