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송파개인회생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들과 상환기간, 이자, 원금 감면을 합의하는 제도이고, 무담보채권과 담보채권 각각 과반수 채권자가 동의해야 확정됩니다(서민금융법 제72조 제5항).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절차라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제624조).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이고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빚을 줄이는 세 갈래
흔히 빚탕감, 채무탕감 제도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개인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입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묶이는 채권자, 추심이 멈추는지,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금융회사 직접 요청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 |
|---|---|---|---|
| 근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 서민금융법 제71조~제74조 | 채무자회생법 |
| 대상 채권 | 연체된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 | 협약에 가입한 기관의 채권 | 채권자목록에 적은 모든 채권 |
| 채권자 동의 | 그 금융회사의 결정 | 채권액 기준 과반수 동의 | 필요 없음(법원 인가) |
| 추심·압류 |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채권 추심 금지 |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금융권 채권 추심 금지, 협약 밖 채권자는 못 막음 |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가압류·추심 중지·금지 |
금융회사에 직접 하는 채무조정 신청
대출을 연체했다면 그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서, 변제능력 자료 등을 내고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37조 제3항). 다만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채권은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같은 법 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일 때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요청한 채무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채권은 다른 곳에 팔 수 없고 추심도 금지되지만, 같은 채무에 2회 이상 요청했다면 추심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연체 초기에 채권자가 한두 곳이면 먼저 써 볼 만한 방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알리고, 채권자들이 채무 내역을 신고한 뒤 조정안을 심의합니다(서민금융법 제72조). 조정 방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입니다(같은 법 제73조). 확정된 조정안을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하고, 채권이 다른 곳에 넘어가도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같은 법 제74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을 금융권이 추심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0조 제1항 제2호).
한계는 대상 채권입니다. 협약은 금융회사,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맺습니다(서민금융법 제75조 제2항).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협약에 들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조정에서 빠지고, 이들이 소송이나 압류를 해 오면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감면 폭도 협약 기준 안에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으로 검색하는 분이 많지만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입니다. 신청 뒤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이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변제계획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많이 갚는 내용이어야 인가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를 마치면 면책되지만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수입이 생계비에 못 미쳐 갚을 돈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과 면책이 맞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56조 제3항).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크게 늘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만, 경위를 보고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하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564조).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간 제한도 따집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고, 파산 면책은 이전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5호, 제564조 제1항 제4호).
송파에서 신청할 때
송파에 주소를 둔 개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채권자가 송파에 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낼 때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니(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빚 청산 방법을 고민하는 중이라도 법원 서류는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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