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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 글 백준기 변호사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검사 같은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고소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무고죄 성립요건

  1. 거짓 사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달라야 합니다. 법원은 핵심 내용은 사실이고 정황을 조금 부풀린 정도라면 무고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는 맞는데 죄명을 잘못 붙인 경우, 예를 들어 횡령을 사기라고 적은 경우도 거짓 사실의 신고가 아닙니다.
  2. 신고: 스스로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에게 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소장, 진정서, 112 신고처럼 형식은 묻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물어서 답한 진술은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3. 목적: 상대방이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인식한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4. 고의: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가 아닙니다. 반대로 확인 없이 단정해 신고했다면 거짓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무고는 거짓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완성됩니다. 그 뒤에 고소를 취소해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가운데 실제 재판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첫째와 넷째, 곧 신고 내용이 정말 거짓이었는지와 신고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혐의없음 처분과 무고의 관계

고소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이 됐다는 것은 상대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무고로 맞고소하려면 신고 내용과 반대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출입 기록,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대화 기록이나 CCTV 영상 같은 것입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뒤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피해 진술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약한 맞고소는 오히려 상대에게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원래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이유를 먼저 확보해 거짓이 드러난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무고죄 처벌과 형량

무고죄 처벌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무고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고 벌금형은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

무고죄 형량을 좌우하는 것은 거짓 신고의 내용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였는지, 상대방이 그 때문에 조사·기소·구속·징계 같은 실제 불이익을 입었는지, 언제 자백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입니다.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치는 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무고죄 벌금은 법정형에 들어 있지만, 상대가 구속되거나 기소될 만큼 피해가 컸다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백·자수 감면은 형법이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한 필요적 감면입니다. 다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무고 혐의로 조사받을 때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원래 고소 당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진단서, 목격자 진술처럼 신고 내용을 뒷받침한 자료가 있으면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원래 사건의 결론이 확정되기 전에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필요적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확정된 뒤에는 이 기회가 사라집니다. 조사에서 진술을 바꾸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니, 첫 조사 전에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강남에서 고소·조사가 진행될 때

무고 고소는 보통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강남구 안에서도 신사·논현·압구정·청담·삼성동 쪽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 대치·도곡·개포·일원·수서·세곡·자곡동 쪽은 서울수서경찰서로 가고, 역삼동은 구역에 따라 두 곳으로 나뉩니다. 기소되면 강남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범죄는 고발인도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관련 사례

원래 고소 사건의 결정서와 당시 주고받은 기록을 함께 보면 무고가 성립할 만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강남 형사 전문 변호사 백준기(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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