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송파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록은 언제 없어지나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처분일부터 10년, 그 밖의 죄는 5년 동안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기소유예 처분의 뜻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없음과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보고 결정합니다(형법 제51조). 실제로는 초범인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공소청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끝나면 기소유예 자체가 나오지 않으므로,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를 경찰 조사 전에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다른 제도에서 유리하게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정해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안이라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다만 면허 취소처분 자체는 형사 처분과 따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 전과와 기록 보존
기소유예 전과라는 말을 흔히 쓰지만 법에서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유예, 보호관찰 등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처분과 함께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6호).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수사와 재판, 본인 확인, 신원조사, 군 간부 임용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 죄의 법정형 | 기소유예 기록 보존 기간 |
|---|---|
|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처분일부터 10년 |
|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 처분일부터 5년 |
|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벌금 등 | 처분일부터 5년 |
| 처분 당시 소년이었던 경우 | 처분일부터 3년 |
기소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말은 보통 이 보존 기간을 가리킵니다. 보존 기간 안에 다시 사건이 생기면 수사기관이 이 기록을 보게 되므로, 같은 종류의 범죄로 다시 입건되면 두 번째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준비
검사가 보는 사정은 형법 제51조에 적힌 네 가지로 정리되지만,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합의가 안 되면 피해 변제나 공탁 자료
- 반성: 사건 경위를 솔직하게 적은 반성문
- 재범 방지: 관련 교육 이수증, 치료나 상담 기록
- 생활 환경: 재직 증명, 가족의 탄원서, 전과가 없다는 사정
자료는 경찰 단계에서 먼저 내야 송치 의견서에 담기고, 송치 뒤에는 검사에게 다시 정리해 냅니다. 혐의를 일부라도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의 표현이 자백으로 읽히지 않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벌금과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벌금은 법원이 재판이나 약식명령으로 정하는 형벌인데,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낼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벌금을 내라는 서류를 받았다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약식명령일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의 제목부터 확인합니다.
성매매, 성범죄, 소년 사건 등에서는 교육 이수나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관련 단체의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이때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의3).
기소유예에 불복하는 방법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기록이 남는 것 자체가 불이익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하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인 고소인은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보면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송파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송파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관할 경찰서가 수사해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송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경찰 단계부터 합의서,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준비해 송치 의견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와 비슷하게 들리는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라 성격이 전혀 다르며, 그 차이는 집행유예 기간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기소유예를 받을지, 혐의없음을 다툴지는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송파에서 형사 사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010-2001-9572로 연락 주십시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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