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
강남마약변호사, 마약류관리법 형량은 투약과 매매, 필로폰과 대마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마약 사건의 형량은 약물의 종류와 행위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를 흡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같은 대마라도 사고팔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들여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관리법의 분류
흔히 마약법이라고 부르는 마약류관리법은 규제 대상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 우려와 의료용 여부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다시 나눕니다(제2조).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나목에 속하고 LSD 같은 환각제는 가목에 속합니다. 같은 투약이라도 가목이면 제6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면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는 식으로 조문이 달라지므로, 마약사범 형량을 따질 때는 압수된 물질의 감정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받는 경우도 들여온 행위라 수입에 해당합니다. 필로폰 같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면 제58조가 적용되고,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어 물건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행위별 법정형
| 행위 |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 나목) | 대마 |
|---|---|---|
| 투약·흡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
| 소지·수수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
| 매매·매매 알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 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
| 제조·수출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조는 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
표는 기본 법정형입니다. 제60조와 제61조의 죄를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거나 건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58조 제1항 제7호).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양이 많아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투약 사건과 매매 사건의 차이
투약 사건은 모발·소변 검사 결과와 투약 횟수가 쟁점이고, 매매 사건은 거래 상대, 대금 흐름, 메신저 대화, 이른바 던지기 장소 사진처럼 거래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가 쟁점입니다. 대마는 피우려고 산 경우라도 사는 행위 자체가 매매에 해당해 흡연보다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필로폰은 투약과 매수가 같은 조문에 있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경합범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함께 투약하도록 장소를 내준 행위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본인 투약만 인정할지, 구매 경로를 어디까지 설명할지는 형량과 직결됩니다.
법정형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할 때는 투약 횟수와 기간, 거래 규모, 재범 여부가 무겁게 고려됩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의 자백,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의 관리 계획처럼 다시 손대지 않겠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다만 공급자에 대한 진술은 본인의 다른 범행을 드러낼 수도 있으므로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리합니다. 투약 초범의 처벌 수위와 검사 방법은 대마·필로폰 투약 초범 칼럼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형과 함께 붙는 처분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범행에 쓴 마약류와 자금,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같은 법 제67조). 판매 대금이 계좌로 오갔다면 그 금액이 그대로 추징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수사받을 때
강남구 사건은 논현·삼성·신사·압구정·청담동과 역삼동 일부는 서울강남경찰서가, 개포·대치·도곡·세곡·수서·일원·자곡동과 역삼동 일부는 서울수서경찰서가 관할합니다. 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마약 사건은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으로 다른 투약이나 거래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남 관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범위부터 정하고 조사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마약 사건은 약물 감정 결과와 행위 구분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지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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