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
서울교통사고변호사,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같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12가지 행위로 사고를 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구조
교통사고특례법이라고도 부르는 이 법은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물건 손괴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라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사람이 다친 사고 대부분이 형사재판 없이 보험 처리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3항),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면책 규정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졌다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예외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거나 사고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셋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이 남은 중상해 사고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항목
| 번호 | 내용 |
|---|---|
| 1 | 신호기·경찰공무원 신호 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위반 |
| 2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
| 3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 |
| 4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6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7 | 무면허 운전(면허 정지 중 운전 포함) |
| 8 | 음주운전, 약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
| 9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 10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 11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
| 12 |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예전에는 10대 중과실, 11대 중과실이라고 불렀지만 항목이 늘어 지금은 12대 중과실로 부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지는 사고 당시의 신호, 속도, 위치로 정해지므로 같은 사고라도 블랙박스 영상 한 장면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처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받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음주나 무면허가 원인이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숨진 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종합보험이 형사 특례와 민사 배상을 함께 해결하던 구조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 부분만 따로 남는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합의와 형사 절차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범행 뒤의 정황으로 참작되므로(형법 제51조) 벌금 액수나 집행유예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사고 직후에는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 주며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이를 지키지 않고 떠나면 특례가 배제될 뿐 아니라 도주치상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황색 신호에 진입한 사고나 횡단보도 부근 사고는 위반이었는지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을 바로 보관해 둡니다.
서울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서울에서 난 교통사고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조사해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재판은 서초·강남·관악·동작·종로·중구 사건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고, 그 밖의 서울 지역은 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이 나눠 맡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 사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마포구 사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이런 사건에서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영상 분석과 의견서를 내는 것이 송치 의견에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관련 사례
12대 중과실은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험 처리로 끝날 사고가 형사재판으로 바뀝니다. 서울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010-2001-9572로 연락 주십시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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