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교대이혼변호사,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는 무엇이고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를 증명해야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성격 차이 이혼은 따로 적힌 항목이 없어 마지막 제6호로 다투고,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합의가 아니라 법원이 법에 정한 원인이 있는지 따져 혼인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협의·조정·재판이혼의 차이는 이혼 방법 비교 칼럼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은 법원이 받아들이는 이혼 사유 종류와 증명 방법에 집중합니다.
| 민법 제840조 | 사유 | 주로 다투는 내용 |
|---|---|---|
|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성관계까지 가지 않은 만남도 포함되는지 |
| 제2호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동거·부양을 하지 않았는지 |
| 제3호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폭행·폭언·모욕이 반복된 정도 |
| 제4호 |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부모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
|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음 | 연락 두절의 시점과 기간 |
|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성격 차이, 장기 별거, 도박, 경제적 무책임 |
'강제이혼'이라고 검색하는 경우도 결국 이 가운데 하나를 증명해 상대의 동의 없이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부정행위와 청구 기간
부정한 행위는 예전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법원은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 부정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숙박업소 출입 내역, 연인 사이로 읽히는 메시지, 둘만의 여행 기록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용서했는지는 말 한마디보다 그 뒤의 생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를 알고도 오랫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냈다면 이 부분이 다툼이 되므로,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대화를 기록해 둡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일로 시작된 갈등이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다면 제6호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성격 차이와 기타 중대한 사유
성격 차이 자체는 법률에 적힌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은 성격 차이로 다툼이 되풀이되고 대화가 끊겨 회복이 어려울 만큼 혼인이 깨졌는지를 봅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 기간, 생활비 중단, 각방 생활, 가족 행사 불참처럼 혼인이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제6호로 거론되는 예로는 계속된 폭언과 무시, 지나친 도박이나 빚,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종교 문제로 인한 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제6호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만(민법 제842조), 법원은 그 사유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혼 유책사유와 귀책사유
이혼 유책사유나 이혼 귀책사유라는 말은 혼인이 깨진 데 누구 책임이 더 큰지를 가리킵니다. 우리 법원은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으면서 보복하려고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세월이 많이 흘러 책임의 무게를 따지는 것이 의미 없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책임 문제는 위자료로 이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라 책임 있는 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증거 준비
- 부정행위: 메시지와 사진, 숙박·결제 내역, 상대방의 인적 사항
- 부당한 대우: 진단서, 112 신고 기록,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 악의의 유기: 집을 나간 날짜, 생활비가 끊긴 내역, 연락 두절 기록
- 기타 중대한 사유: 별거 시작일, 부부 상담 기록, 가족과 지인의 진술
수집 방법도 따져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과 본인 계정에 남은 자료를 중심으로 모읍니다.
교대역 일대에서 소송할 때
교대역 일대는 서울 서초구에 속하고 서울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법원에,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가정법원 관할에 한쪽이 남아 있을 때 그 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서초구에서 함께 살다 한쪽만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서초구에 남은 쪽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소를 내도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이고(같은 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관련 사례
재판상 이혼은 어떤 사유를 앞세우고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와 소송 흐름이 달라집니다. 교대역 일대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010-2001-9572로 연락 주십시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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