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과천변호사, 거짓 증거로 소송을 걸면 소송사기죄가 되고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거짓 주장이나 위조한 증거로 법원을 속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오려고 소송을 걸면 소송사기로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347조 제1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에 한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소를 제기한 때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기수가 되며, 패소하거나 소를 취하해도 미수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52조).
소송사기죄의 성립 요건
소송사기죄는 속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다릅니다. 속는 사람은 법원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판결에 따라 돈이나 재산을 내주어야 하는 소송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판결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 처분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은 소송사기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믿고 소송을 냈다가 진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주장하는 사실이 거짓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 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소송사기로 봅니다. 위조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내거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돌려받은 돈을 받지 못했다고 다시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를 적어 상대방이 소송을 모르게 한 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문제 됩니다. 뒤의 경우는 상대방이 변론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되므로, 민사소송법은 이를 따로 재심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기
소송사기는 거짓 주장을 담은 소장을 법원에 낸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허위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 반면 가압류처럼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 절차만 신청한 단계에서는 아직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어서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가 완성되고, 그 판결로 실제 강제집행을 했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위조를 밝혀내 패소했거나 도중에 소를 취하했다면 사기미수가 됩니다. 스스로 소를 취하했다면 중지미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여지가 있지만(형법 제26조), 범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문제 되는 죄
소송사기에는 다른 죄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231조), 그 문서를 법원에 내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형법 제234조).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형법 제152조 제1항),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람은 위증교사가 문제 됩니다.
반면 당사자 본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말을 한 경우는 위증죄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증거위조죄도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것만 처벌하므로(형법 제155조 제1항) 민사 소송의 증거를 꾸민 경우에는 사문서위조나 소송사기로 다룹니다.
처벌과 공소시효
소송사기로 얻으려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형을 정할 때는 이득액, 위조의 방법과 계획성, 상대방이 입은 손해,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소송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먼저 그 소송에서 위조를 다툽니다. 문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필적이나 인영 감정을 신청하며, 거짓 증언에는 반대신문과 반대 증거로 대응합니다. 형사 고소는 이와 별도로 할 수 있고, 위조나 위증에 대한 유죄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을 검토합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됐거나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가 재심 사유이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제7호), 이때는 그 위조나 위증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재심은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판결 확정 뒤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6조 제1항·제3항).
과천에서 진행할 때
과천은 서울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입니다. 과천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나 과천에서 일어난 사건의 형사 재판은 대개 안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심은 그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과천 주민이 안양지원에서 받은 판결을 다투려면 안양지원에 재심을 냅니다. 과천 주민의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맡습니다.
소송사기는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가 같은 증거를 두고 맞물리므로,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부터 함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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