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송파사기변호사, 코인이나 해외선물 투자 사이트에 돈이 묶였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출금해 줄 생각 없이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해외선물을 인가 없이 중개한 업체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문제 됩니다. 출금이 막혔다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입금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코인·해외선물 사기의 전형적인 흐름
코인 선물 사기와 해외선물 사기는 대개 비슷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자나 메신저 투자방으로 접근해 고수익 사례를 보여 주고, 전용 앱이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처음 몇 번은 소액 출금을 허용해 믿게 만듭니다. 큰돈이 들어오면 화면상 수익은 계속 늘어나지만 출금을 신청하면 세금, 보증금, 등급 상향 수수료 같은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요구하는 돈을 보내도 출금은 되지 않습니다. 사이트 화면의 잔고는 운영자가 임의로 띄운 숫자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 거래소나 증권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입금 요구가 시작되었다면 그때부터 피해가 커진다고 보고 바로 멈춰야 합니다.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광고, 수익 인증 사진을 올리는 투자방도 같은 수법에서 자주 쓰입니다.
가상화폐 사기로 고소할 때 쟁점
가상화폐 사기 고소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입니다. 투자 손실이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로는 거래가 없었는데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을 조작했거나, 출금을 막고 명목을 바꿔 가며 돈을 더 받아 냈다면 기망이 인정될 사정이 됩니다.
원금 전액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성립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항).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전에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개정 전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해외선물 사기와 대여계좌 업체
해외선물은 국내에서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무인가 영업을 위해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도 금지되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1조의2, 제444조 제1호의2). 이른바 대여계좌나 미니계좌로 해외선물을 거래하게 한 업체라면 사기가 아니더라도 이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에 돈을 넣은 투자자도 거래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업체가 정식 인가를 받은 것처럼 속였다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피해자임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정리할 자료
- 처음 접근한 경로와 상대 계정, 투자방 이름
- 가입한 사이트 주소와 앱 이름, 화면에 표시된 잔고와 거래 내역 캡처
- 입금 일시와 금액, 받은 계좌 또는 코인 지갑 주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표
- 출금을 막으며 추가 입금을 요구한 대화
사이트는 예고 없이 닫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면은 지금 바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전에 신고해야 회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암호화폐 사기 피해 회수
암호화폐 사기 피해를 회수하려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화로 보냈다면 입금 계좌의 은행과 명의인, 코인으로 보냈다면 전송한 거래소와 지갑 주소, 거래 해시값을 정리합니다. 입금 계좌가 있는 은행과 거래소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 신고 사실도 함께 전달하면 계좌나 계정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범인이 특정되면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운영자나 계좌 명의인의 재산이 확인되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운영 조직이 해외에 있으면 회수가 쉽지 않아, 국내에 남은 계좌와 명의인을 빨리 특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송파에서 고소하고 소송할 때
송파에 사는 피해자라면 주소지 근처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사건이 한 수사기관으로 모여 처리되기도 하므로, 피해자 모임이 있다면 자료를 함께 정리하되 개인정보 공유에는 주의하세요. 손해배상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보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송파 거주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같은 법원에서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사이트 화면이 남아 있을 때 고소와 가압류를 함께 준비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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