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고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명예훼손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벌금 상한은 사실이면 500만원, 거짓 사실이면 1천만원입니다.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사실 3천만원, 거짓 사실 7천만원까지 올라갑니다(같은 법 제70조). 실제 벌금은 이 범위 안에서 내용이 거짓인지, 얼마나 퍼졌는지, 피해가 회복됐는지를 보고 정해집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첫째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무능하다", "인간이 덜 됐다" 같은 평가나 욕설은 사실 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의 문제가 됩니다. 다만 "~라는 소문이 있다"처럼 전해 들은 말 형식이나 의문문이라도 전체 취지가 특정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봅니다.
둘째는 피해자의 특정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직장, 직책, 이니셜, 사진 같은 주변 정보로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셋째는 공연성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5813)에서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단톡방과 1:1 대화에서 공연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넷째는 고의입니다. 남의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드러낸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 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여기에 더해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고 말했다면 거짓 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경우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예외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드러낸 경우입니다(형법 제310조). 법원은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사적인 동기가 일부 섞였어도 이를 인정하고, 세부에 약간의 과장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진실한 사실로 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후기나 고발 글 사건에서는 글을 쓴 경위, 표현 수위, 같은 내용을 반복했는지가 명예훼손 성립요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법원은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비자 후기에서 비방 목적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글을 여러 커뮤니티에 되풀이해 올리거나 인신공격성 표현을 섞으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범위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 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거짓 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출판물(비방 목적, 사실) | 형법 제30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출판물(비방 목적, 거짓) | 형법 제309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비방 목적, 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비방 목적, 거짓)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의 거짓 사실 명예훼손은 2026년 1월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7천만원이 됐고, 그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생겼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
명예훼손 벌금이 정해지는 과정
명예훼손 사건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453조).
벌금 액수를 좌우하는 요소는 내용이 거짓인지, 몇 명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는지, 글을 얼마나 오래 두었고 삭제했는지, 같은 행위를 반복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전과가 있는지입니다.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이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는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그래서 형사 합의를 할 때 민사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서에 그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거짓 사실일 때만 처벌하며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08조, 제312조 제1항).
강남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고소 사건은 보통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맡습니다. 강남에서는 논현·삼성·신사·압구정·청담동은 서울강남경찰서, 개포·대치·도곡·세곡·수서·일원·자곡동은 서울수서경찰서가 담당하고, 역삼동은 두 곳이 나눠 맡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기소되면 강남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관련 사례
문제 된 글의 원문과 앞뒤 대화를 그대로 보존해 오시면 성립요건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짚어 드립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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