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마포개인회생변호사, 파산이나 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세금이나 벌금은 남나요?
세금과 벌금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파산 면책에서는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정해져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제2호), 개인회생 면책에서도 같은 청구권이 빠집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2호·제3호).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직원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도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면책의 뜻
면책은 빚 자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된 부분을 제외한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책임을 면합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법원은 면책된 채무를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 낼 수 없는 상태로 봅니다. 면책이 확정된 뒤에도 채권자가 예전 판결로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려 한다면, 채무자는 면책을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면책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제625조 제3항).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면책 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
| 청구권 | 파산 면책(제566조) | 개인회생 면책(제625조 제2항) |
|---|---|---|
| 조세 | 제1호 | 제2호 |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제2호 | 제3호 |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제3호 | 제4호 |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제4호 | 제5호 |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제5호 | 제6호 |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 제8호 | 제8호 |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청구권 | 악의로 뺀 경우(제7호) | 목록에 없으면 모두(제1호) |
마지막 줄의 차이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서 뺀 청구권만 남고,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그마저도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악의 여부와 상관없이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오래된 빚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혼 뒤 밀린 양육비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양육비 채무가 있다면 면책 이후의 생활비 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세금과 국세 면책
국세 면책을 기대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세는 파산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우선권 있는 조세를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되어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 변제기간 안에 나누어 갚는 효과는 있지만 깎이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다만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진행하므로(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체납 기간이 길다고 해서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과 손해배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기 등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 채무도 남으므로, 형사 사건과 함께 생긴 채무가 있다면 면책 신청 전에 어떤 빚이 남을지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교통사고처럼 과실로 생긴 배상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친 경우는 예외라서, 사고 경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개인파산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법원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낸 경우,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등을 빼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이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그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면책허가결정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가 공고되고,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마포에서 신청할 때
마포에 사는 채무자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신청 전에 체납 세금, 벌금, 과태료처럼 면책되지 않는 빚을 따로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면책 뒤 실제로 남는 부담이 얼마인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포 지역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내역은 본인이 직접 조회해 함께 준비하세요.
남는 빚과 없어지는 빚을 먼저 나눠 보아야 파산과 회생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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