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송파사기변호사, 거래처에서 부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되나요?
회사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이익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7조 제1항). 돈을 준 거래처 쪽도 배임증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같은 조 제2항), 받은 돈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에 실제 손해가 났는지는 이 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배임수재죄의 요건
배임수재죄가 되려면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일 것. 회사의 구매·발주 담당자, 현장 소장, 아파트 관리소장처럼 남의 재산이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가 해당합니다.
- 그 임무에 관한 청탁일 것. 맡은 업무와 관련된 부탁이어야 합니다.
- 청탁이 부정할 것.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탁을 말합니다.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할 것.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거래 관계, 받은 금액, 시기를 함께 보고 묵시적인 청탁도 인정합니다. "잘 봐 달라"는 정도의 말이라도 입찰 정보 제공이나 단가 조정처럼 구체적인 업무와 연결되어 있으면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접대나 의례적인 선물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조문은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하므로, 가족 계좌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대가를 받게 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돈을 이미 써 버렸더라도 그 가액은 추징됩니다.
배임증재죄와 처벌
배임증재는 배임수재의 반대편입니다. 거래처 영업 담당자가 계약을 따내려고 발주 담당자에게 돈을 건넸다면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 준 사람은 배임증재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임증재죄는 법정형이 가볍지만,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관행처럼 지급했다면 회사 돈을 쓴 경위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함께 제기되기도 합니다.
돈을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미수가 문제 됩니다. 배임수증재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공소시효는 배임수재가 7년, 배임증재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 죄명 | 조문 | 법정형 | 회사 손해 필요 여부 |
|---|---|---|---|
|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필요 없음 |
| 배임증재 | 형법 제357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필요 없음 |
|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필요 |
| 금융회사 임직원 수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3천만원 이상 가중) | 필요 없음 |
배임죄와 다른 점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형법 제356조). 배임수재는 손해가 없어도 청탁과 대가 수수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거래처에 유리하게 단가를 올려 주거나 하자를 눈감아 회사에 손해가 났다면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면 법이 더 엄격합니다.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만 해도 부정한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고,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4항).
수사에서 다투는 지점
배임수재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받은 돈의 성격입니다. 개인적인 빌린 돈인지, 정상적인 용역 대가인지, 업무와 무관한 선물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 용역 계약서와 실제 업무 수행 자료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탁의 시기도 중요합니다.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계약이 끝나 있었고 그 뒤 별다른 부탁이 없었다면 대가성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사내 감사로 먼저 드러난 사건이라면 감사 단계의 진술이 수사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돈을 준 거래처 쪽이 먼저 수사기관에 사실을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형법 제52조 제1항), 증재자 쪽에서는 자수 여부가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회사는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진행할 수 있으니, 사내 절차와 수사 대응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송파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송파에 있는 회사에서 벌어진 거래나 송파에 사는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 기소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이나 받은 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송파 지역 거래처와의 오랜 거래 관행이 문제 되었다면, 그 관행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먼저 정리해 두세요.
받은 돈의 성격과 청탁 시기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조사 전에 거래 기록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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