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강남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고르나요?
이혼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부부가 모두 동의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제836조), 법원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는 조정이혼, 합의가 끝내 안 될 때 판결을 받는 재판이혼입니다.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6가지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 소를 내더라도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종류별 차이
| 구분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재판이혼 |
|---|---|---|---|
| 필요한 것 | 이혼과 자녀 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합의 | 조정기일에서 이루어진 합의 | 이혼 사유의 입증 |
| 출석 | 신청과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 본인 출석이 원칙 | 본인 출석이 원칙 |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이혼신고를 한 때 | 조정이 성립한 때 | 판결이 확정된 때 |
| 재산분할·위자료 | 절차 밖에서 따로 합의 | 한 번에 함께 정할 수 있음 | 이혼 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음 |
가정법원의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에는 본인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어떤 이혼 방법을 고르든 이 원칙은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협의이혼
이혼하기로 두 사람 뜻이 같고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까지 정리됐다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혼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뿐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합의서를 써야 하고, 합의가 없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이 복잡한데 이 부분을 미뤄 두면 이혼 뒤 소송이 따로 시작됩니다. 확인기일에 상대방이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가족관계등록규칙 제77조 제2항), 상대 태도가 자주 바뀐다면 처음부터 조정을 생각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조정이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이나 양육비 액수가 맞지 않을 때 많이 거치는 단계입니다.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냈다가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조건을 맞춥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병합해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같은 법 제59조 제2항).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내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미리 동의했거나 용서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41조). 그 밖의 중대한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842조).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에서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의사가 없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판결로 끝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이혼 방법을 고르는 기준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재판이혼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이때는 제840조의 어느 사유를 무슨 자료로 입증할지부터 정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액수가 맞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먼저 받고 재산 문제만 나중에 다투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남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정리할 조짐이 보이면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면서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관련 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없이 명할 수도 있으며, 조정을 신청한 것도 본안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강남에서 진행할 때
부부가 모두 강남에 산다면 협의이혼 확인, 이혼 조정, 이혼소송 모두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재판이혼은 부부가 따로 산다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112 신고 기록이 숙려기간 단축 사유와 재판상 이혼 사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동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나뉩니다. 논현·삼성·신사·압구정·청담동은 서울강남경찰서, 개포·대치·도곡·세곡·수서·일원·자곡동은 서울수서경찰서이고, 역삼동은 두 경찰서가 일부씩 맡습니다.
관련 사례
합의가 어디까지 됐는지에 따라 이혼하는 방법이 달라지니, 재산과 자녀 문제를 적어 오시면 맞는 절차부터 정해 드립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2001-9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