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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사기변호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결정도 업무상배임죄가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 글 백준기 변호사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는 남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자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회사 같은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임원이나 직원처럼 업무로 그 사무를 맡았다면 업무상배임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같은 법 제356조). 법원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면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임죄 성립요건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회사 대표, 이사, 재무 담당 직원처럼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따라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임무위배행위: 법령, 정관, 내부 규정을 어기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경우입니다.
  3. 재산상 이익: 본인이나 가족, 거래 상대방 같은 제3자가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4. 본인의 손해: 실제 손해뿐 아니라 손해가 생길 구체적 위험도 손해로 보는 것이 법원 입장입니다.
  5. 고의: 임무에 어긋난다는 것과 회사에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 해야 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359조). 배임죄 성립요건 가운데 실제 재판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것은 둘째 임무위배와 다섯째 고의입니다.

경영판단과 업무상배임의 경계

기업 경영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법원은 경영자가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검토해 회사 이익에 맞는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경영판단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대표나 특정 주주, 친인척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건너뛰었거나 형식만 갖췄다
  • 회수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섰다
  • 감정 없이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값에 넘겼다

그래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결정 당시의 회의록, 검토 보고서, 외부 자문 자료, 이메일이 핵심 증거입니다. "그때는 회사를 살리려는 판단이었다"는 주장은 그 시점의 자료로 뒷받침될 때만 힘을 가집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상법은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같은 법 제382조의3), 특정 주주만 이롭게 한 결정은 임무위배 여부를 따질 때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자주 문제되는 배임행위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배임행위는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담보 대여와 지급보증, 회사 자산의 저가 양도,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을 포기하는 합의, 퇴사하며 영업비밀이나 핵심 자료를 가지고 나가 경쟁 회사에 쓰는 행위 등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문제됩니다(형법 제357조).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경우처럼 회사 돈 자체를 가져다 쓴 것은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같은 조문에 같은 형으로 규정돼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공소사실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배임죄 처벌과 형량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배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회사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손해 규모,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 손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크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손해액 산정 방식과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받는 쪽과 고소하는 쪽의 준비

배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그 시점의 회사 재무 상황과 검토 자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계좌 자료를 준비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 손해인지, 아직 생기지 않은 위험을 부풀린 것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계산되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므로,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 쪽에서 고소하려면 문제의 거래 자료와 내부 결재 기록, 이메일 서버 자료가 지워지지 않도록 먼저 보전하고, 감정평가나 회계 자료로 손해액 산정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를 회수하려면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송파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회사나 주주가 고소한 배임 사건은 보통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범행 장소인 회사가 송파에 있거나 피고인이 송파에 산다면 기소된 배임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회사가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도 피고 주소가 송파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관련 사례

결정 당시의 회의록과 검토 자료를 가져오시면 경영판단으로 다툴 수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송파 사기 변호사 백준기(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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