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
송파상간변호사,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상간남에게도 소송할 수 있나요?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 남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아내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남편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청구할 수 있고,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상간남 소송이 성립하는 요건
상간남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남성을 부르는 말입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원고가 증명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아내와 상대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상대가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그 무렵 혼인관계가 아직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넓게 보고, 연인처럼 만나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반대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별거 중이었다면 상간남의 행위로 침해될 혼인생활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원고일 때 증거
상간남 소송에서는 남편이 아내 쪽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대화를 빼내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방식은 그 자체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쓰이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내가 직접 보여 주었거나 함께 쓰는 기기에 남아 있던 메시지
-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숙박업소 출입 장면
-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녹음이나 각서
- 카드 사용 내역과 선물 구매 기록
상대 남성의 이름이나 연락처만 알고 주소를 모르면 소송 중 법원에 통신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상간남이 아내의 직장 동료라면 회사에 알리겠다며 압박하는 행동은 명예훼손 등 다른 다툼을 낳을 수 있어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아내나 상간남에게 각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을 주거나 몰아붙여 받아 낸 각서는 증거로서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거꾸로 강요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모아 정합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남이 관계를 주도했는지, 발각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는지,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는지가 주로 반영됩니다. 상간남 쪽에서는 아내가 먼저 접근했다거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화가 특히 중요합니다.
소송 전에 합의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위자료 액수와 지급일, 앞으로 아내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이를 어기면 낼 위약금을 함께 적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소송으로 가더라도 상간남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혼인을 유지할 때와 이혼할 때
아내와 상간남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남에게만 청구하는 경우, 상간남이 배상한 뒤 아내에게 책임 비율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가 경제적으로 한 살림이라면 받은 위자료 일부가 사실상 다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함께 진행한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 사건이 되어, 아내와 상간남을 함께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사후에 용서하면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841조), 이혼 여부를 늦게 정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아이의 친자 관계가 문제 될 때
부정행위 기간에 아내가 임신했다면 출생 신고 전후로 친자 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제1항),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족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상간남 소송과는 별개의 가사소송이라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송파에서 소송할 때
송파에 사는 남편이 상간남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금전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467조 제2항),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한다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송파에서 소를 준비한다면 상대방 인적사항과 증거 목록부터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송파 거주 원고는 출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소송 상대와 청구 방식이 달라지므로, 증거를 모으기 전에 방향부터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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