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물건을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이 되나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람을 때리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이며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1조). 법정형에 벌금이 있으므로 벌금으로 끝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서, 합의는 처분과 형을 가볍게 하는 사정일 뿐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지는 못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기준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흉기만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지를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우산이라도 펴서 막는 데 쓰면 위험한 물건이 아니지만, 끝으로 얼굴을 찌르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맥주병, 술잔, 의자, 재떨이입니다. 휴대전화를 던진 경우나 자동차로 사람을 향해 돌진하며 위협한 경우도 사용 방법에 따라 특수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물건을 들고 있었을 뿐 실제로 위험을 줄 정도로 쓰지 않았다면 단순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건을 들고 위협만 하고 때리지는 않았다면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협박이 문제 됩니다.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형법 제284조) 오히려 징역형 상한이 더 높습니다. 조사에서는 물건을 들었는지, 휘둘렀는지, 실제로 맞았는지를 하나씩 나누어 설명해야 죄명이 정확하게 정리됩니다.
휴대와 다중의 위력
조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휴대는 처음부터 몸에 지니고 간 경우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집어 들어 사용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다툼 중에 탁자 위의 병을 집어 휘둘렀다면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특수폭행이 문제 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도 같은 조문에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겁을 주며 폭행했다면 물건이 없어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저지르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264조).
| 죄명 | 조문 | 법정형 | 처벌불원 시 |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 공소 불가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가능 |
|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가능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 없음) | 처벌 가능 |
특수폭행 벌금과 처분
특수폭행 벌금은 1천만원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실제 처분을 가르는 사정은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 피해자가 다쳤는지, 범행 경위, 전과,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사안이 가볍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거나(형사소송법 제247조),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8조 제1항). 법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유예를 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제60조).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더라도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 벌금형도 전과로 남으며, 벌금을 다 낸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나 자격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벌금 액수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따로 생길 수 있어 처분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가 다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진단서가 제출되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 이유입니다. 특수폭행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특수폭행 합의금과 합의의 효과
특수폭행 합의금도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가 기본이고, 위험한 물건이 쓰였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단순폭행보다 크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함께 적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특수폭행에서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합의는 기소 전에 마치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를 시도하지 못했다면, 기소된 뒤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피해자를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돈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는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문제입니다.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에게 저지른 특수폭행은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해,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9조 제1항).
강남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강남구에서 일어난 특수폭행은 동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다릅니다. 논현·삼성·신사·압구정·청담동은 서울강남경찰서, 개포·대치·도곡·세곡·수서·일원·자곡동은 서울수서경찰서가 맡고, 역삼동은 두 경찰서가 나누어 맡습니다.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강남 일대 술집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업소 CCTV가 금방 지워질 수 있으니 사건 직후 보존을 요청해 두세요.
관련 사례
물건을 어떻게 들고 썼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리므로, 조사 전에 영상과 현장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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