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강남형사전문변호사, 홧김에 물건을 부순 재물손괴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이며 부수면 특수재물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9조 제1항).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변상은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동
조문은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휴대전화를 던져 액정을 깨뜨리거나 가게 집기를 발로 차 부수는 것이 전형적인 재물손괴입니다. 물건을 숨겨 쓰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서를 찢는 것도 같은 조문에 들어갑니다. 외형이 크게 망가지지 않았더라도 원래 용도대로 쓰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한 물건도 '타인의 재물'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실수로 남의 물건을 깨뜨린 경우는 형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민사 배상 문제로 남습니다. 운전 중 부주의로 남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부순 경우만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처벌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부수려다 실패한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71조).
재물손괴죄 처벌 기준
| 유형 | 조문 | 법정형 |
|---|---|---|
|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재물손괴(위험한 물건 휴대, 단체·다중의 위력) | 형법 제369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건조물파괴 | 형법 제36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중손괴(생명·신체에 위험 발생) | 형법 제368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실제 형은 부순 물건의 가치와 수리비, 범행 경위, 전과, 피해 회복 여부를 보고 정해집니다. 술병이나 의자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부쉈다면 단순 재물손괴가 아니라 특수재물손괴로 처리되어 벌금 상한도 올라갑니다. 공소시효는 재물손괴가 5년, 특수재물손괴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검사가 벌금형이면 충분하다고 보면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결과에 불복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3조 제1항). 벌금형도 범죄경력에 남는 전과이고, 벌금을 다 낸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벌금이라도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처분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 합의의 효과
재물손괴죄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라기보다 처분 수위를 낮추는 사정입니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피해를 모두 갚고 용서를 받았다는 점은 여기서 말하는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합니다(형법 제51조). 재판으로 가더라도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수리비나 같은 물건을 다시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출발점이고, 가게라면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불편, 사건 경위가 함께 반영됩니다. 수리 견적서나 구입 영수증을 근거로 금액을 맞추면 과도한 요구를 줄이고 협상을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배상 금액과 지급 방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같은 일로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합의를 못 하는 경우에는 기소된 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가족 물건이나 술자리에서 생긴 일
가족의 물건을 부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친족 사이의 범행을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는 손괴죄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우자나 함께 사는 친족의 물건을 부순 경우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차목).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만취 상태라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생각만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술을 마셔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경우에는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심신장애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10조 제3항). 가게에서 집기를 부수며 영업을 못 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강남구에서 생긴 사건은 동에 따라 경찰서가 나뉩니다. 논현·삼성·신사·압구정·청담동은 서울강남경찰서, 개포·대치·도곡·세곡·수서·일원·자곡동은 서울수서경찰서가 맡고, 역삼동은 두 경찰서가 나누어 맡습니다.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수리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낸다면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강남에서 생긴 손괴라면 손해배상 사건도 같은 법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에는 사건 장소의 CCTV 위치와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먼저 확보해 두세요.
관련 사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순 물건의 수리 견적과 사건 당시 정황부터 정리해 오시면 합의 방법과 처분 대응을 함께 정해 드립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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