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양재이혼변호사, 사실혼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혼인신고한 부부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두 사람에게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한 실체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12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주택 임차권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나 국민연금의 배우자 인정(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처럼 개별 법률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혼 기준
법원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혼인 의사, 즉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고 평생 함께하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 자주 쓰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는지, 양가 가족 행사에 배우자로 참석했는지
- 한집에서 생계를 함께했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
- 주변에 부부로 소개했는지, 경조사나 모바일 청첩장 기록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렸는지
- 함께 낳거나 기른 자녀가 있는지
오래 동거했더라도 결혼할 뜻 없이 연애만 이어 온 관계라면 사실혼이 아닌 동거로 봅니다. 반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차렸다면 혼인신고 전이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상대가 "그냥 같이 살았을 뿐"이라고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는 평소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찍은 가족 행사 사진, 서로를 남편·아내로 부른 메시지, 공동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납부 기록, 상대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기록, 회사에 배우자로 신고한 자료 등이 쓰입니다.
사실혼 기간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혼 기간은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결혼식 뒤 몇 달 만에 관계가 깨져도 사실혼 파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기간은 재산분할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한쪽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10조).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검토됩니다.
혼인신고한 부부와 다른 점
| 구분 | 법률혼 | 사실혼 |
|---|---|---|
| 성립 | 혼인신고(민법 제812조) |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 |
| 관계 정리 |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 한쪽의 의사로 정리할 수 있음 |
| 재산분할·위자료 | 청구 가능 | 살아 있는 동안 관계가 끝나면 청구 가능 |
| 상속 | 배우자 상속권(민법 제1003조) | 없음 |
| 주택 임차권 | 상속으로 승계 | 상속인이 없거나 함께 살지 않으면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가장 큰 차이는 사망입니다. 법원은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상대 명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갑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함께 생계를 같이한 사람으로서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57조의2). 오래 함께 산 사실혼 부부라면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처럼 법률이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등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되므로, 아버지와 법률상 부자 관계가 생기려면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55조,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사실혼 관계 해소와 확인 소송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깬 쪽이나 그 원인을 만든 제3자에게는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사소송 다류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위자료는 함께 산 기간, 관계가 깨진 경위와 책임의 정도, 결혼식 등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졌는지를 보고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은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 해소에도 유추해 인정하므로,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
분할 대상은 함께 사는 동안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재산입니다. 한쪽 명의로 된 아파트나 예금이라도 다른 쪽이 생활비를 대거나 집안일과 육아를 맡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함께 살기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이면 청구와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상대가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 나류),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 상대가 이미 사망했다면 확인 판결을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연금, 보상금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재에서 진행할 때
양재동은 서울 서초구에 속하므로 양재에 사는 분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서울서초경찰서에 신고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위자료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련 사례
함께 산 기간의 사진, 생활비 내역, 가족 행사 기록을 모아 오시면 사실혼 인정 가능성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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