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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상간변호사, 상간소송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 글 백준기 변호사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 그 당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 나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상간소송의 요건

첫째, 부정행위입니다. 법원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친밀한 관계라면 부정행위로 봅니다.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메시지, 단둘이 숙박한 기록, 반복된 만남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둘째, 상간자의 고의나 과실입니다. 상간자가 상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상간자가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상간자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간자 쪽이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라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가족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 결혼반지, 주말 연락 회피 등)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셋째, 혼인 파탄 전의 부정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에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그 사이 부부가 다시 합치려 한 노력의 흔적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

증거를 모으다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폰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신저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문제될 수 있고(정보통신망법 제48조), 내가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같은 법 제14조).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것도 위치정보법에 걸립니다(같은 법 제15조).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 준 메시지, 공동으로 쓰는 카드의 결제 내역, 내가 당사자인 통화 녹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공개된 SNS 게시물 등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숙박업소나 통신사 자료를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진행 순서

  1. 소장 제출: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만 안다면, 소를 낸 뒤 법원의 사실조회·조사촉탁으로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2. 소장 송달과 답변서: 상간자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6조, 제257조).
  3. 변론과 증거 조사: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상간자의 인식을 두고 공방이 오갑니다.
  4. 조정이나 판결: 위자료 액수와 함께 앞으로 배우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위반 시 배상금을 조정 조항에 넣기도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는지, 자녀 유무, 상간자가 관계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했는지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이어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상간자 쪽이 주로 하는 반박

상간자소송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주장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한 줄 몰랐다,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난 상태라고 들었다,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청구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소장 단계에서 이 주장들에 맞설 자료를 미리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지는 못하고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라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소송 전 합의와 주의할 행동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위자료와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 액수와 지급일,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를 어길 때의 배상금, 같은 일로 다시 소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다만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와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요구하면 협박이나 공갈로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50조). 상간자의 직장이나 SNS에 사실을 퍼뜨리는 것도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형법 제307조 제1항),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로 가사사건이 되어 가정법원에서 함께 심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4조).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이나 상간남소송은 일반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송파에서 진행할 때

송파에 살면서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낸다면,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상간자 주소지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상간자 주소지는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원고 주소지는 의무이행지로서 같은 법 제8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한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송파에서 이혼까지 고민 중이라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이혼 의사, 배우자와의 관계, 증거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지금 가진 자료를 합법 여부부터 점검해 보면 소송에서 쓸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해집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송파 상간 변호사 백준기(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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