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강남성범죄변호사, 길이나 차 안에서 신체를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나요?
길, 공원, 지하철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기를 드러내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5조). 차 안이라도 밖에서 보이는 상태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미가 약한 단순 노출은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리되기도 해,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
공연음란죄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는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고, 실제로 본 사람이 한 명뿐이어도 그 장소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음란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음란한 행위로 봅니다. 행위자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음란하다는 인식만 있으면 됩니다. 성기를 드러낸 채 상대가 보도록 다가가거나,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차 안 노출과 단순 노출의 경계
차 안 사건은 밖에서 실제로 보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창문을 내렸는지, 틴팅 농도, 주차 위치와 시간대, 지나가는 사람과의 거리 같은 사정을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확인합니다. 일부러 사람이 지나가는 쪽에 차를 세우거나 특정인 앞에서 창문을 열었다면 공연음란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를 과다노출로 처벌합니다. 법원은 다툼 중 항의 표시로 엉덩이를 잠깐 드러낸 행위처럼 성적 의미가 약한 노출은 음란한 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노상 방뇨나 옷을 갈아입다 생긴 노출이라면 노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통화나 메신저로 특정인에게 신체를 보여 준 경우는 공연음란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검토됩니다. 노출에 그치지 않고 상대 몸에 손을 댔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같은 노출이라도 상대가 한 사람인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연음란죄 처벌과 따라오는 처분
공연음란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벌금형이 나오거나 약식명령을 받아도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붙으며,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수를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5항). 형이 선고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성인 앞에서 한 공연음란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그러나 그 행위를 본 사람이 18세 미만 아동이었다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고(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분류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보다 이 부수처분이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툴 지점
- 신원 특정: CCTV 화질, 차량번호 판독, 목격자가 본 거리와 조명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장소의 공연성: 실제로 외부에서 보일 수 있었는지, 그 시간대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 행위의 성격: 성적 의미가 있는 행위였는지, 우발적 노출이었는지를 경위로 설명합니다.
-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일이 반복됐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이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공연음란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성풍속을 지키는 죄여서 목격자와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초범이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첫 조사 진술부터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강남에서 입건됐을 때
사건은 대개 노출이 일어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맡습니다. 노출 장소가 강남구라면 동에 따라 담당이 갈립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논현·삼성·신사·압구정·청담동을, 서울수서경찰서는 개포·대치·도곡·세곡·수서·일원·자곡동을 맡고, 역삼동은 두 경찰서가 구역을 나눠 담당합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기소되면 강남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관련 사례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날의 동선과 장소 사진부터 정리해 오시면 공연성과 행위 성격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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