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프런티어칼럼

COLUMN

칼럼 마약

서울마약변호사, 마약 수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압수수색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 글 백준기 변호사

마약 수사는 대개 제보나 공범의 진술, 거래 기록에서 시작해 압수수색과 체포, 마약검사, 피의자신문을 거쳐 검사에게 송치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압수수색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만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범위를 정해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모은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308조의2), 압수수색 현장에서 절차를 확인해 두는 일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줍니다.

마약 수사의 진행 순서

  1. 내사와 자료 수집: 거래 대화, 계좌와 가상자산 이체, 택배 기록, 함께 적발된 사람의 진술
  2. 압수수색과 체포: 주거지, 차량,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 집행, 필요하면 체포
  3. 마약검사: 소변과 모발 채취, 정밀 감정 의뢰
  4. 피의자신문: 투약 횟수와 입수 경로, 공범에 대한 질문
  5. 송치와 공소 제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

마약수사는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판매자와 다른 구매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투약만 했다고 생각해도 대화 기록에 따라 매매 알선이나 수수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투약과 소지, 매매가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는 흡연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인 데 비해 매매는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59조 제1항 제7호).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할 것

수사관은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처분을 받는 피의자에게는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 혐의 사실을 읽어 보고 그 범위를 벗어난 수색인지 확인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21조), 집이나 차량을 수색할 때는 거주자 등을 참여시켜야 합니다(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압수가 끝나면 목록을 받아야 하므로(같은 법 제129조) 무엇이 압수됐는지 목록과 실제 물건을 대조해 둡니다.

현장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물건을 숨기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체포와 구속의 사유가 됩니다. 이의는 말로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조서나 메모로 남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압수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면 사후에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7조).

휴대전화와 전자정보 압수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대개 휴대전화입니다. 메신저 대화, 가상자산 지갑, 위치 기록이 투약 시기와 입수 경로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복제해야 하고,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선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로 한정됩니다. 선별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혐의와 무관한 사진이나 업무 자료까지 가져가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했습니다(같은 법 제327조 제2호). 영장 범위를 크게 벗어난 압수나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전자정보 탐색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일찍 기록해 둘수록 다투기 쉽습니다.

마약검사와 피의자신문

마약검사는 본인이 동의해 소변과 모발을 내는 방식과 영장으로 강제 채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검사 방법과 결과의 의미는 같은 사이트의 투약 초범 처벌 칼럼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진술 단계만 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며(같은 법 제244조의3 제1항),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제3항).

투약 횟수와 기간을 추측으로 넓혀 말하면 상습범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분명한데 부인만 하면 반성의 사정을 잃습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것이 진술 전략의 출발입니다.

체포와 구속영장 심사

마약 범죄는 대부분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0조의3 제1항). 체포된 뒤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같은 법 제200조의4 제1항), 판사는 원칙적으로 청구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제1항). 이 심문에서는 주거와 직업, 가족의 감독, 치료 계획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3년 동안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므로(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라목) 직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서울에서 수사받을 때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는 사건 장소에 따라 서울서초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가 수사를 맡습니다. 서초·강남·관악·동작·종로·중구 사건의 영장 심사와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마약 사건은 경찰서가 아닌 다른 수사 부서가 맡기도 하므로 출석요구서의 부서부터 확인합니다.

압수수색 당일의 기록이 이후 증거 다툼의 출발점이 되므로,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부터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마약 변호사 백준기(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변호사 소개 보기
관련 업무분야 마약류관리법위반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2001-9572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Tel. 010-3397-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