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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사기변호사, 중고거래로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았다면 어디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 글 백준기 변호사

중고거래 사기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다만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보이스피싱처럼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돈을 되찾으려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써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사건 내용과 자료를 올리는 온라인 사기 신고와,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내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기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두어야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모아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게시글 화면, 판매자 닉네임과 프로필
  • 대화 내용 전체. 일부만 잘라 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장합니다.
  • 이체 확인증과 입금한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 판매자가 보낸 송장 번호나 신분증 사진(가짜일 수 있지만 그대로 보관합니다)

플랫폼의 안전결제를 썼다면 플랫폼 고객센터에 먼저 알려 대금 지급을 멈춰 달라고 요청하세요. 판매자 계정이 탈퇴하기 전에 화면을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를 알린 뒤 "환불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추가 송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과 인증번호를 달라는 연락이 오면 2차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하지 마세요.

중고거래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실제로 물건을 보내려 했는데 배송 사고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늦어진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 당시 판매자에게 물건을 보낼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거래 전후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판 경우,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고 계정을 지운 경우, 가짜 송장 번호를 보낸 경우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올라갔고, 그 전에 한 행위에는 개정 전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사기 신고 뒤 수사

사이버 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입금 계좌의 명의인과 사용 기록, 접속 기록을 확인해 범인을 추적합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이 한 곳으로 모여 처리되기도 합니다. 범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썼다면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따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에게 이유를 알려야 하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쇼핑몰 사기와 카드 결제

쇼핑몰 사기는 가짜 쇼핑몰을 만들어 할인가로 손님을 모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이 많습니다. 계좌이체만 받는 쇼핑몰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물건이 약속한 때까지 오지 않았을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거절 의사를 먼저 통지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인터넷 사기 피해 가운데 해외 결제나 상품권 결제를 요구받은 경우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회수가 더 힘듭니다. 거래 상대가 처음부터 다른 결제 수단을 고집한다면 그 자체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

범인이 특정되면 몇 가지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70조 제1항, 제474조).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범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들어가고,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범인 쪽에서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먼저 합의나 공탁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인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로 묶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송파에서 진행할 때

송파에 사는 피해자가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면, 금전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467조 제2항)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낼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8조)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송파에서 기소된 경우의 형사재판도 같은 법원에서 열리므로, 송파 거주 피해자라면 배상명령 신청과 재판 출석이 한 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이 남아 있을 때 신고와 회수 절차를 동시에 시작해야 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송파 사기 변호사 백준기(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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