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마포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치면 면책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 결정이 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채무자는 마지막 회차를 낸 뒤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면책결정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가 공고되고(같은 조 제4항), 공고된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되며(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627조),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1항).
개인회생 면책기간의 흐름
개인회생 면책기간은 변제기간과 그 뒤의 면책 절차를 합한 시간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같은 조 제4항), 인가 뒤 곧바로 변제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변제가 끝나면 면책신청, 법원의 검토, 면책결정과 공고, 확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변제 내역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결정 이후의 확정 시점은 위의 14일 규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변제가 끝났는데도 결정 소식이 없다면 기다리기보다 면책신청서를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과 제출
개인회생 면책신청은 법원 양식의 면책신청서에 사건번호와 채무자 인적사항, 변제를 완료했다는 취지를 적어 냅니다. 변제 완료 사실은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변제 내역으로 확인되므로, 마지막 회차 입금 영수증과 전체 납입 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을 따로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채권자가 면책된 빚을 다시 청구하거나 금융거래에서 면책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면책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변제 도중 주소, 직장, 소득이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면책불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627조),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변제를 다 하고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 의무를 끝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
변제 도중 실직이나 질병으로 납입이 어려워졌다면 먼저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변경도 어렵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변제를 다 하지 못했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채권자들이 그때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폐지되더라도 이미 낸 변제는 그대로 효력이 있지만(같은 조 제2항), 남은 빚은 다시 갚아야 하므로 납입이 밀리기 시작하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과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다만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3항). 조세처럼 우선권 있는 청구권은 애초에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되어 있어(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계획대로 변제를 마쳤다면 이 부분도 함께 정리됩니다.
면책을 받았다고 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6조). 숨긴 재산이나 소득이 있었다면 이 기간 동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포에서 신청할 때
마포에 사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으므로 면책신청서도 서울회생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원래 법원에서 마무리합니다. 변제 중 주소가 바뀌었다면 면책신청 전에 주소 변경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개인회생 관련 정보도 정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신용정보 관련 규정에 따르므로 확정 뒤 본인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해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회차를 앞두고 있다면 납입 내역과 신고 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면책신청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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