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양재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서류는 무엇을 어떻게 작성하고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협의이혼 서류는 법원에 내는 묶음과 구청에 내는 묶음으로 나뉩니다. 법원에는 부부가 함께 서명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더 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3항·제4항).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법원에 내는 이혼서류
합의이혼은 법률에서 협의이혼이라고 부르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협의이혼 절차 전체와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절차와 숙려기간 칼럼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은 서류를 하나씩 채우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공동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자 1통씩
-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1통과 사본 2통
- 협의가 안 돼 법원 심판을 받았다면 협의서 대신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 신분증
임신 중인 자녀도 미성년 자녀로 봅니다. 반대로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 대상에서 빠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고, 상세 증명서가 필요한지 접수 창구에 미리 확인해 두면 다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협의이혼 신청서에는 부부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취지, 날짜를 적습니다(같은 규칙 제73조 제3항). 이혼서류 양식은 가정법원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주소와 다른 경우가 많으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옮겨 씁니다.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73조 제1항).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라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한쪽만 출석해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거나, 확인기일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77조 제2항·제3항).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
협의서는 협의이혼 서류 가운데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 양육비를 얼마씩 언제 낼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을 정해야 하고(민법 제837조 제2항), 친권자도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09조 제4항). 양육비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 계좌, 언제까지 내는지를 분명하게 적습니다. 면접교섭도 "자유롭게"라고만 쓰기보다 횟수와 시간,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는 방법을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법원은 확인기일에 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양육비를 막연하게 정하면 나중에 받기 어려워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 협의서에 들어가지 않고 법원의 확인 대상도 아닙니다. 따로 합의서를 써 두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이혼신고서 작성과 제출
이혼신고서에는 부부의 인적 사항과 등록기준지, 각자 부모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정해진 친권자를 적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원래 이혼신고에는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서명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76조). 이혼신고서 양식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붙은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마음이 바뀐 쪽은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확인서등본을 붙인 철회서를 내면 이혼을 멈출 수 있지만, 상대가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같은 규칙 제80조). 확인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이혼이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재동에서 신청할 때
양재동은 서울 서초구에 속하므로 양재동에 주소를 둔 부부는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이혼서류 접수 뒤 확인을 받으면,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0조 제1항) 양재동 주민은 주소지 구청에 내면 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다툼이 남아 협의가 깨지면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협의서의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구는 이혼 뒤 몇 년 동안의 생활을 정하므로, 법원에 내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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