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
서울마약변호사, 마약 수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압수수색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마약 수사는 대개 제보나 공범의 진술, 거래 기록에서 시작해 압수수색과 체포, 마약검사, 피의자신문을 거쳐 검사에게 송치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압수수색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만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범위를 정해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모은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308조의2), 압수수색 현장에서 절차를 확인해 두는 일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줍니다.
마약 수사의 진행 순서
- 내사와 자료 수집: 거래 대화, 계좌와 가상자산 이체, 택배 기록, 함께 적발된 사람의 진술
- 압수수색과 체포: 주거지, 차량,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 집행, 필요하면 체포
- 마약검사: 소변과 모발 채취, 정밀 감정 의뢰
- 피의자신문: 투약 횟수와 입수 경로, 공범에 대한 질문
- 송치와 공소 제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
마약수사는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판매자와 다른 구매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투약만 했다고 생각해도 대화 기록에 따라 매매 알선이나 수수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투약과 소지, 매매가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는 흡연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인 데 비해 매매는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59조 제1항 제7호).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할 것
수사관은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처분을 받는 피의자에게는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 혐의 사실을 읽어 보고 그 범위를 벗어난 수색인지 확인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21조), 집이나 차량을 수색할 때는 거주자 등을 참여시켜야 합니다(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압수가 끝나면 목록을 받아야 하므로(같은 법 제129조) 무엇이 압수됐는지 목록과 실제 물건을 대조해 둡니다.
현장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물건을 숨기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체포와 구속의 사유가 됩니다. 이의는 말로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조서나 메모로 남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압수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면 사후에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7조).
휴대전화와 전자정보 압수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대개 휴대전화입니다. 메신저 대화, 가상자산 지갑, 위치 기록이 투약 시기와 입수 경로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복제해야 하고,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선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로 한정됩니다. 선별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혐의와 무관한 사진이나 업무 자료까지 가져가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했습니다(같은 법 제327조 제2호). 영장 범위를 크게 벗어난 압수나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전자정보 탐색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일찍 기록해 둘수록 다투기 쉽습니다.
마약검사와 피의자신문
마약검사는 본인이 동의해 소변과 모발을 내는 방식과 영장으로 강제 채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검사 방법과 결과의 의미는 같은 사이트의 투약 초범 처벌 칼럼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진술 단계만 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며(같은 법 제244조의3 제1항),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제3항).
투약 횟수와 기간을 추측으로 넓혀 말하면 상습범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분명한데 부인만 하면 반성의 사정을 잃습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것이 진술 전략의 출발입니다.
체포와 구속영장 심사
마약 범죄는 대부분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0조의3 제1항). 체포된 뒤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같은 법 제200조의4 제1항), 판사는 원칙적으로 청구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제1항). 이 심문에서는 주거와 직업, 가족의 감독, 치료 계획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3년 동안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므로(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라목) 직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서울에서 수사받을 때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는 사건 장소에 따라 서울서초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가 수사를 맡습니다. 서초·강남·관악·동작·종로·중구 사건의 영장 심사와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마약 사건은 경찰서가 아닌 다른 수사 부서가 맡기도 하므로 출석요구서의 부서부터 확인합니다.
압수수색 당일의 기록이 이후 증거 다툼의 출발점이 되므로,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부터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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