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기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기간이 끝나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집행유예 기간에 가장 조심할 것은 고의로 다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유예받았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형법 제63조).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형법 제65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도 삭제되지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뜻과 기간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처럼 적혀 있다면 징역 집행유예로, 2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징역 1년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확정이 늦어지고, 항소심에서 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은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어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지만(형법 제60조), 집행유예는 형을 이미 선고한 상태에서 집행만 미룬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각종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 벌금 액수가 그보다 크면 유예 없이 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 조심할 일
첫째는 새 범죄입니다.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새 사건의 형과 원래 유예받은 형을 함께 살게 됩니다. 과실범이나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은 이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예기간 중의 재범은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사정입니다. 술자리 시비나 음주운전처럼 사소해 보이는 사건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함께 붙은 명령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와 수강은 유예기간 안에 마쳐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보호관찰 준수사항
보호관찰을 받는다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법원은 사건에 따라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붙이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출장이나 이사 일정이 생기면 미리 신고해 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위반 시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결격 사유가 드러나도 취소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저지른 죄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발각되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합니다(형법 제64조 제1항). 이전 사건의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재판 단계에서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취소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최후 거주지 관할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피고인 쪽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5조), 보호관찰 위반을 이유로 취소 청구가 들어왔다면 위반 경위와 그 뒤의 이행 상황을 자료로 내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 남는 기록
흔히 말하는 전과는 법률상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합친 전과기록을 뜻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공소청이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이 삭제되고, 등록기준지의 수형인명표도 폐기됩니다. 다만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속 범죄경력자료에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남고, 범죄 수사나 재판,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 확인 같은 목적에 한해 조회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직업에 따른 제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자격증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직업은 각 법률의 결격 기간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강남에서 재판받은 경우
강남에서 생긴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안내가 별도로 옵니다. 강남 일대에 직장이 있어 근무 시간과 사회봉사 일정이 겹친다면 집행 기관과 미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 두세요. 유예기간 중에 강남에서 다른 사건에 휘말려 서울강남경찰서나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새 사건이 실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진술과 합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유예기간 중 새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기존 판결과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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