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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 집행유예 2년과 명령 면제로 마무리

집행유예

사건 개요

채팅으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함께 머물던 중,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이 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디지털 성범죄에는 엄중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이 선고될까 크게 걱정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 속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뒤의 명령들은 형량과 별개로 선고 이후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변론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네 갈래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는 것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은 법원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피해가 더 번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추가 피해로 이어진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 범행의 결과가 더 확대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합의 문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상세히 소명해, 의뢰인에게 합의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 처분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고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2년)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형량 못지않게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이어서, 이 부분까지 면제된 점도 의미가 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합의 시도를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형량뿐 아니라 부가 명령까지 함께 살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가 이후 재판의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은 시점이 늦어질수록 소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촬영물의 유포 여부, 반성과 합의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불리한가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라 이루지 못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서, 그 경위를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꼭 따라오나요?

A.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명령이 내려질 수도,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형량과 별개로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따로 의견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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